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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
  • 기사등록 2021-12-07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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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

상품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통신·할부·방눔은 14일이내

청약(계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념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문]: 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현장에서 포장을 개봉하고 개통을 하였는데, 당일 다른 대리점에 가보니 더 마음에 드는 핸드폰이 있어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한다. 청약철회가 가능할까?


[답]: 소비자가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가 아직 구매물건을 받지 않는 때는 할부거래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구매물건을 받은 때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제외), ②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④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할부로 구매한 후 7일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의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도 할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하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 등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도 할부거래나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와 유사하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박스를 개봉한 경우와 달리 개통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중고폰으로 전락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에 의해서는 청약철회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 대표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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