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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실비변상적 급여의 근로소득세 범위...출장경비의 과세·비과세 구분
  • 기사등록 2021-12-07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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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급여의 근로소득세 범위

출장경비의 과세·비과세 구분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내...비과세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시내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매번 정산받기가 번거로워 회사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외 출장업무가 발생하여 출장에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추가로 회사로 정산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할까? 오늘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성질의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하는 경비상당을 지급받는 부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실제소요경비 상당액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종류 및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는 자가운전보조금, 일직 및 숙직료,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등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주차비 및 유류대 등 시내 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의차량이어야 하고 이륜자동차도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 추가로 수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위 사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외출장의 경우 실제 경비를 입증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비과세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방식과 유형에 따라 비과세인지 과세인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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