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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영업 압박, 위생·환경·불법행위 단속...불법야시장 퇴치 선례될까? - 영천시 완산동 아파트 밀집지역 기습 불법 야시장...설치 10일만에 결국 철…
  • 기사등록 2021-12-07 20:22:44
  • 수정 2021-12-07 2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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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완산동 아파트 밀집지역 기습 불법 야시장...설치 10일만에 철수

몽골텐트 72동...영천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수리 안 해

영업 압박, 위생·환경·불법행위 단속...불법야시장 퇴치 선례될까?


▲ 지난달 26일 완산동 1361~1366번지 약2,000㎡에 몽골텐트 70여개를 기습 설치하면서 12월3일부터 10일간 밤 10시까지 운영하기 위해 영천시에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했다.(11월26일 모습)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지역경기 악화에도 불구 영천 시내 한복판에 느닷없는 대규모 야시장(임시시장)이 들어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철수 했다. 초기 설치를 막지 못한 영천시가 뒤늦게 위생·환경·불법행위로 압박 단속하자 장사가 안돼 결국 야시장측이 7일 철수를 결정해 떠났다.


야시장은 지난달 25일 영천시 완산동 1361~1366번지 약2,000㎡에 몽골텐트 70여개를 기습 설치하면서 12월3일부터 10일간 밤 10시까지 운영하기 위해 영천시에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3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영천시와 부지를 제공한 고운힐즈에 화살이 돌아갔다. (영천투데이 11월26일자 보도)


▲ 12월 7일 철수 장면의 완산동 야시장


완산동 지역 우애자·박종운 시의원은 "시기도 아닌데 만약 시내 한 복판에 이런 야시장이 들어서면 상수도와 하수도 및 공중위생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환경문제와 주변 교통수요 유발로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해당 부서가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불허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것이다"며 설치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전통시장 한 관계자(상인회)들도 "영천전통시장과 직선거리로 불과 120m거리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市場 장사도 힘겨운데 외지인들이 품바(각서리)를 동원해 소음공해와 함께 야시장이 개설되면 영천 돈을 싹 빨아갈 텐데 영천시 행정당국이 이를 두고 볼 것인지"라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다.


인근 이편한 아파트입주 대표자 한 관계자도 "주거밀집지역 야시장 허가 자체가 말이 안된다. 주민 의견을 물을것도 없다 곧바로 강제철거 시켜야 한다. 도대체 행정이 뭘 꾸물거리느냐"며 인근에서 일시적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야시장 측은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와는 무관하게 개장 준비를 서두르면서 지난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해 영천시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었다.


반면 야시장 부지 제공자 고운힐즈는 "월 100만원으로 야시장측과 한달간 토지이용 계약서를 이미 체결했다"면서 "영천시에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줄 알았는데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될것을 몰랐다"면서 "계약 해지 문제는 또 다른 사정이 있다"면서 손을 놓아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한편, 영천시는 29일 뒤늦게 대응 방침을 정했다. 시 건축허가 부서는 지난 3일부터 "야시장측의 가설 건축물 신고를 불허 했다. 또 경찰서를 비롯해 일자리, 환경, 폐기물, 교통,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가 협동으로 사실상 영업방해에 나섰다. 매일 위생·환경·불법행위 단속으로 불법영업에 강한 압박단속을 펼친 것이다. 특전동지회 회원을 동원해 주변 경계강화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발길도 끊어졌다. 사실상의 불법야시장 영업을 곤란하게 압박한 것이다.


야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영업이 안되자 결국 야시장은 개설 11일만에 그리고 영업 개시 5일만에 12월7일 철수를 결정했다.(철수 사진) 이번 불법 영업 강력 단속과 시민들 야시장 방문을 압박한 것이 이들 야시장을 철수하게 만들었다. 향후 불법야시장 퇴치 좋은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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