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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 기사등록 2021-12-10 1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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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 장지수 기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영천시)은 매 1년단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재산의 누락이나 취득시효를 철저히 관리해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대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직무 유기가 된다.  


지난달 23일 고경면 삼포리 796번지(2,132㎡) 영천시 소유 농지(畓)를 인근 한 식품기업이 불법 매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이후 영천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방치한 사이 이 회사가 무단 점유해 이익을 취했다(수익).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하면 즉각 원상복구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마땅하다. 또 법에 명시된 변상금 부과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립 제99조=누구든지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재산을 수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 절차에 따라 고발도 가능하다. 


당연히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 재산관리 부서가 법 집행을 해야 함에도 영천시는 앞서 선재적으로 농지법을 적용해 12월16일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등 느슨한 통지문을 발송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왔다. 그것도 사유지가 아닌 공유재산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사유지에나 적용하는 행정절차법을 이용해 10일 이상의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뒤늦게 재산관리 부서는 앞서 농지부서가 행정절차법에따른 의견제출을 명령했다며  이중으로 원상복구명령을 실행할 수 없다는 논리다. 농지부서에 이어 원상복구 또는 고발을 할 경우 앞선 농지부서의 행정절차법 의견제출은 명백한 봐주기가 되기 때문이다. 의도적 부서간 봐주기로 비친다. 


여기에 농지부서 역시 형평성 없는 집행은 마찬가지다. 개인이 농지를 불법전용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10일 이상의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하지만 누구는 당일 적발. 당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누구는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일관성 없는 집행으로 말썽을 빗기도 한다. 


특히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20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민간인이 무단점유하게되면 취득시효로 빼앗길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영천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해 재산의 변동이나 불법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번처럼 실태조사를 누락해 공유재산 방치로 인한 재산 불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된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길 바란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이번 고경면 K식품의 공유재산 불법행위에 6일 부시장이 건설과장을 대동해 직접 챙긴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이번 기회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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