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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연말에 연두순시(巡視)하는 최기문 영천시장, 내년 읍·면·동 '주민대화' 앞당겨 실시 왜? - 시민A씨·B시의원·시민단체·D기자도 "선거 위한 꼼수 지적...사실상 선거운…
  • 기사등록 2021-12-13 2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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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 내년 읍·면·동 방문(순시) 주민과의 대화 앞당겨 연말에 왜?

시민A씨, "선거위한 꼼수"지적. B시의원 "사실상 선거운동 일환으로 봐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험도 역대 최고 '매우높음' 수준 경고

 한 시민단체·D기자도...선거운동 "영천시 '꼼수 행정'  비난


▲ 최기문 영천시장(본지 DB)


영천시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지역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내년에 해야 할 연두순시(巡視)를 앞당겨 실시하는것을 두고 "선거운동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1월7일 이후에는 이같은 순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저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영천시 총무과에 따르면 "영천시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내년 1월7일 이후에는 연두순시가 불가하다고 하여 오는 12월23일(금) 금호읍·청통면을 시작으로 24일(동부·중앙), 27일(북안·완산), 28일(신녕·화산), 29일(자양·고경), 30일(임고·화남), 내년 1월3일(대창면), 4일(남부·서부동), 5일(화북면) 순으로 앞당겨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순시는 간담회 형식이고 읍·면·동 읍무보고가 주이며, 앞당겨 실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영천시선관위가 된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야사동의 K모씨(68세, 아파트)는 "올해 초 코로나19 거리두기 1.5단계에서도 국무총리가 못하게 해 취소했는데 지금은 그 때 보다 몇배나 더 위험한 수준이다. 시민들의 발은 꽁꽁 묶어두고 내년에 해야 할 시장의 연두순시를 앞당겨 실시하는것은 누가 봐도 선거를 위한 '꼼수'다"며 지적했다. 


실제 영천시는 올해 1월에도 이같은 연두순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로 한차례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유였다. 그러나 2월 15일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되자 다시 재개해 실행한바 있다. 하지만 2월24일 코로나 확산 우려로 곧바로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영상회의 끝에 또다시 연기돼 사실상 취소됐다. 


▲ 지난해 1월 화남면 연두순시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최기문 영천시장(본지 DB)


그런데도 영천시는 올해 5월 18일「통통(通通) 민원소통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7월9일 남부동을 끝으로 간담회 형식의 주민과의 대화(소통)를 강행해 꼼수 연두순시 지적을 받았다. 이때는 업무보고가 없는 간담회 형식이어서 "연두순시와는 관련이 없다"는 영천시의 주장이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올해 최고 위험수준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3일 현재 코로나19 위험도가 전국단위 '매우높은' 수준으로 경고했다. 순시를 연기·취소했던 지난 1월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최고조 위험수준인데도 영천시는 이번 읍·면·동 순시를 앞당겨 논란을 자초하고있다. 


영천 확진자 현황도 8일(2명), 9일(7명), 10일(4명), 11일(10명), 12일(5명) 등 지난 6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해 최근 일주일 동안 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영천시는 11일 긴급 문자를 발송하면서 "초등학교, 이용소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발생하고있어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에게게는 연말연시 모임과 이동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B의원은 "말이 주민과의 소통이지 내년 할일을 의도적으로 앞당겨 실시하는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꼼수 아니냐"며 비난하고 "오히려 영천시가 코로나19 걱정을 말로만 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이다.  


또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영천시의 이번 앞당긴 연말 연두순시 실시와 관련해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고, D기자도 "한마디로 웃기는 행정이다. 뻔한 '꼼수' 아니고 뭐냐"며 영천시행정을 뒤에서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영천시가 매년 실시하는 연두 순시를 앞당겨 실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을 들어 그렇게 해도 선거법위반은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고 본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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