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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
  • 기사등록 2021-12-15 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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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

부부간 합의·법원 결정은 그에 따른다. .

혼인 기간의 퇴직연금 절반 받을 수 있어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로는 퇴직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는데, 그중 퇴직급여는 다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이혼한 부부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청구권 문제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여기서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과 이에 대한 분할연금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65세가 된 때부터, 계급정년으로 퇴직시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때부터 사망시까지 탈 수 있다. 물론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지급 시점 전에 퇴직한 경우 미달연수에 따라 감액되는 조건으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혼한 부부의 일방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타방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하였고, 타방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이며, 분할청구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타방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연금분할에 관한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만약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분할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직연금수급권자인 경우 분할연금청구의 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로부터(예, 65세) 3년 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탈 수 있는 때로부터(예, 66세) 사망시까지 남편이 받는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그 절반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표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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