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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가산금=국세 납부 지체에 발생되는 부과금
  • 기사등록 2021-12-22 2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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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가산세에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아

가산금=국세 납부 지체에 발생되는 부과금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한다. 오늘은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세금부과 징수와 같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의 수단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즉, 가산금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납부 지체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진 부대 세금인 것이다. 


따라서 가산금은 자진납세나 고지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부과되는 것으로 미납부된 세금의 일부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가산금은 납부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없어 본세가 취소되거나 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금도 취소되거나 정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였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되도록 빨리 신고하여야 감면비율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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