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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마을 이장의 얼음 썰매장 불법 영업 의혹...영천시가 시설 설치 도와 줬나? - 영천시, 1500만원 투입해 개장 하루 전날까지 하천 준설 작업 했다.
  • 기사등록 2021-12-30 0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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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의 썰매장 불법영업 의혹...영천시가 시설 설치 도와 줬나?

제보자,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위법하면 안 돼!

영천시, 1500만원 투입해 개장 하루 전날까지 하천 준설작업 

사업자등록·하천점용 허가 없어, 농지 불법전용 의혹도


▲ 29일 불법영업 의혹을 받고있는 얼음 썰매장 현장(주변 시설이 위태롭다)


"이장이 영천시 예산을 지원받아 하천점용 허가없이 농지불법전용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있다"는 의혹이 제기(제보)됐다. 또 이 과정에서 영천시가 불법 영업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제보자는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위법하다면 또 좋은 결과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위법이 합리화 될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9일 오전 시민 A씨(사업 55세)와 본지 독자 등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영천시 화남면 00리 B이장과 개발위원 등 10여명이 마을소하천사업을 이용해 '얼음 썰매장'을 개장해 1인당 5천원씩 받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있다"며 본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또 이들은 이같은 불법 영업을 위해 영천시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천 둑 길을 넓혀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인근 농지에 자갈까지 깔아 하우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불법전용을 눈감아준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2월29일자 발행 지역 한 주간지 pdf 기사를 신문 발행일 전날인 28일 저녁에 미리 접하게 됐다"면서 해당 주간지 pdf 화일을 29일 본지에 제시했다. 


해당 주간지 파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 얼음 썰매장 개장」이라는 제목으로 "폭20m, 길이 1.3km의 동시에 1천명이 즐길 수 있는 썰매장을 외부 예산 지원 없이 순수하게 마을 주민스스로 만들어 지난 25일 개장했다."면서 B이장의 말이 인용됐다. 


▲ 얼음 썰매장 현장에 설치된 안내 현수막


특히 신문은 "개장 일인 25일과 26일(휴일) 이틀 동안 700여명(26일 500여명, B이장 주장)이 썰매장을 방문해 북새통을 이루고 마을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있다"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전면 특집 기사를 실었다.


29일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화남면 00리 292번지 썰매장에는 20여명(9개 썰매팀)이 썰매를 지치고 있었다. 썰매 1개당 5천원이다. 하천 둑을 넓혀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더군다나 인근 농지에는 인위적으로 자갈을 깔아 대형 하우스 1동이 설치돼 있다. 제보자는 "영천시가 묵인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면 농지불법 전용과 하천 둑 주차장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썰매장 바로 옆 농지에는 자갈을 깔아 대형 비닐하우스가 설최돼 있고 이곳에서 컵라면·어묵·핫팩·고구마·장갑·구운달걀·마을농산물 등이 판매되어질 예상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에는 일부 간이 천막과 이동식 화장실 2개, 통나무를 이용한 드럼통 소각로(난로), 앰프 등의 시설이 하천 둑에 위험스럽게 설치돼있다.  컵라면·어묵·핫팩·고구마·장갑·구운달걀·마을농산물 등이 판매 품목으로 알려졌고, 썰매와 팽이는 임대 품목으로 확인됐다. 


영천시에 확인한 결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영천시(화남면)는 "이곳에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25일 개장)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 준설사업을 했다"며 사전에 썰매장을 위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 영천시가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천 준설작업으로 하천 둑길을 넓혀 비가오면 둑길 우실과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지적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농지에 자갈을 깔아 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농지불법전용이 지적됐지만 현장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오가면서도 외면했다. 또 하상 준설을 한다면서 오히려 하천 둑을 넓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 비가 오면 둑 유실도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과 함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B이장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 말끔하게 다듬어진 하천에 물이 얼면 썰매장을 만들어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것으로 여겨 수차례 마을개발위원들과 회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영천시가 하천 준설작업을 한 시기가 12월18일~24일(25일 썰매장 개장)이어서 준설 후 수차례 회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영천시와 함께 사전에 썰매장 계획으로 하천준설사업을 한것이 아니냐"는 제보자의 의혹이다. 


한편, B이장은 "이런 일로 신경쓰이게 하지말아 달라, 나는 잘한다고 한 사업이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할 사업이 못된다. 모든 사항을 법대로 만 할 수 없지 않는냐? 상식선에서 보아 달라. 또 이 사업은 찬양할 사업이다"면서 썰매장에 대한 미래 비젼도 제시했다.



B이장은 신문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리를 위해 나오는 주민들에게 실비라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5천원씩 받기로 했다"고 밝히고, "썰매장을 널리 알려 마을 명소로 자리잡으면 마을에 도움되는 수익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가상리 별별마을을 찾는 고객들을 썰매장으로 유도 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보자 등은 "아이디어는 좋으나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위법하다면 또 좋은 결과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합법화 될 수는 없다"며 "영천시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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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3-01-18 00:56:48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겨울철 유아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할수 즐거운 추억 명소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며 영천시에서 도움 주셨다면 참 감사한 일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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