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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⑤...영천시, 어린이집 관리 이대로 안 돼! - 정부지원 국공립·법인(비영리)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의무 규정 위반
  • 기사등록 2022-01-11 22:21:20
  • 수정 2022-01-11 2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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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⑤ 영천시, 어린이집 관리 이대로 안 돼!

정부지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의무 규정 위반


우선(원칙)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반 구성도 형식에 그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14곳 중 장애통합·야간연장보육(각각) 단 한곳 뿐

<제보 바랍니다=야간연장 및 장애아(통합)보육 거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 <이미지-컷>


영천시(담당) 어린이집 운영 관리 이대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인 의무 보육 사항 조차 모르는가 하면 아예 보건복지부 지침 조차 지키지 않아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면 기준보육=기본보육(07:30~16:00)+연장보육(16:00~19:30), 야간연장=19:30~24:00, 새벽보육=24:00~익일07:30까지로 연장보육과 야간연장은 엄격히 구분한다. <표1>


▲ <표1>


정부는 맞벌이 가구나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가 직장 등으로 어린이집 기준보육시간(07:30~19:30, ) 이 외에도 17:30분~21:00(돌봄센터 24:00)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시간연장보육(이하 야간연장)을 의무화 하고있다.


특히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시설)은 부모가 취업 등으로 단 1명이라도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 야간연장을 반드시(의무)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영천시(담당) 자료에 따르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올해 3월부터 11곳)과 법인 어린이집 5곳 등 14곳 중 야간 야간연장(반)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단 한 곳 뿐이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원장)에서 야간연장을 기피하거나 아예 영천시가 관리를 소홀히하여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영천시의 어린이집 부실 관리는 이 뿐 아니다. 정부지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장애아통합반(이하 장애통합) 구성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통합반을 구성하여야 하고, 또 시설의 운영자를 신규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도 반드시 우선해야 하며 장애아기본 또는 장애통합반 둘 중 1개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표2>


▲ <표2>


하지만 영천시는 나 몰라라다. 의무대상인 관내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14곳 중 겨우 3곳만 장애통합으로 지정돼있고, 그나마 이 3곳 중에도 실제 장애아동 보육을 실시하는 곳은 역시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영천시가 밝혔다.


심지어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1명으로는 교사 인건비지원(장애아 3명 이상일때 교사 1명의 인건비 80% 지원)을 지원 받지 못하자 보육 중이던 장애아(1명)마저 다른 원으로 보내버린 정황도 드러났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본지 제보자 한 학부모 A씨(39세, 여)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연장을 하지 않아 직장 퇴근 후 허겁지겁 와야한다"면서 "야간연장을 문의(신청)하니 '야간연장반이 없어 안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동료 학부모의 말을 인용해 "시내 한 어린이집(국공립)에서는 장애아를 보육하다가 의도적으로 다른 원으로 보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 지원 통합보육(장애+비장애) 규정을 무색하게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40 여) 역시 "민간 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보육을 하는데 우리 원(국공립)에서는 '야간연장보육교사가 없어 어쩔 수 없다' "고 하여 "회사 잔업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보육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야간연장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수요자(학부모) 중심이 아닌 공급자(원장, 영천시) 중심 편의성 보육 정책은 맞지 않다"고 밝히고 영천시에 시급한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 제보자는 "어린이집에 자세히 묻고 싶어도 원장에게 눈치가 보여 사실상 자꾸 물어볼 수도 없었다"며 철저한 익명 보장을 요구했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우리 원에서는 장애통합 및 야간연장을 하고 싶어도 희망자가 없어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원에서는 "일부 야간연장을 원하는 학부모가 있지만 사실상 밤 늦게 근무 할 교사가 없어 못했다"며 솔직히 시인하고 "정부 방침대로 최선을 다해 야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원에는 연장보육(반)은 없어도 2명의 원아를 야간연장 하고있다"면서 "연장보육 아동 대비 교사비율(0세반 3:1, 영아반 5:1, 유아반 15:1))을 맞추지 못해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0세반=만3세 미만, 영아반=만3세~만5세 미만, 유아반=만5세 이상>


한편, 영천시(담당)는 '야간연장 의무화 규정'에 대해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면서도 본지 질문에는 "취재를 거부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연장반과 야간연장에 관해서는 "실제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뒤늦게 확인에 나섰다.


한편, 영천시는 이같은 야간연장과 연장보육(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연장교사 인건비 지원도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연장보육(16:00~19:30)의 경우 2개 반을 운영해 2명의 교사 배치가 필요한데 정부지원 연장보육교사 (...)명만 지원 받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현장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을 아쉬워 했다.


▲ (이미지-컷)


<"바른 제보가 아이를 지킵니다"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법인(비영리) 어린이집 등에서 취업 관계로 야간에 아이를 맡기시고 싶으신 학부모는 이제 편안하게 어린이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및 법인(비영리)어린이집의 의무사항 입니다. <단 재직증명 및 근무 확인서 제출>...야간연장 혜택 또는 장애아통합보육 거부 등의 사례 제보(전화 010-3502-7837)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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