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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법원, 서울에만 효력정지...미접종자도 대형 마트·백화점·상점 갈 수 있다. - 시민단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없어", "영천에서도 반대집회 이어 갈것"
  • 기사등록 2022-01-15 19:51:08
  • 수정 2022-01-15 1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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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영천시지부 협조]


법원, 서울에만 방역패스 효력정지...미접종자도 대형 마트·백화점·상점 갈수 있다.

시민단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없어", "영천에서도 반대집회 이어 갈것"

학부모단체연합 등 전국 지자체 대상 민원 및 줄소송 움직임


▲ 14일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직원 / 사진=연합뉴스 캡쳐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한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및 전국백신패스연대 국민소송연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줘 향후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에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또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출입을 제한할 경우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리에서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은 이날 기각했다.


앞서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달 4일 학부모단체 등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대해서도 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정지 됐다.


정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역패스 정책 의무화는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및 철회 행정소송을 냈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으로 이날 법원은 3건에 관해만 판단을 내렸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은 서울시만 한정한 것으로 소송 단체 등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만 효력 정지가 적용되면서 일부에서는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자체별로 추가로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학부모단체와 소송참여 변호사 등은 "서울시에만 상점·마트·백화점이 있는것이 아니다. 임산부 등은 아이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서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것과 관련해 "전국 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속적 민원·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서울 도심에서 백신패스 등 정부 방역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영천시지부(지부장 김우진) 등은 “서울 시민과 영천 시민은 각각 다른나라 국민이냐? 이제 방역도 지방과 서울을 차별하느냐”며 정부 방역정책을 꼬집고, "앞으로 지역 내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정과 진심으로 모인 학부모들이 청소년방역패스를 막아낸 기세를 몰아서 성인 방역패스 중단 집행정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법원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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