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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변화'하고 ‘일’하는 영천시의회가 되겠습니다"...상임위 활동 인터넷 방송 - 년간 회기 일수 80일에서 90일, 제1차 정례회 5일 앞당겨, 집행부 보고 체계 …
  • 기사등록 2022-01-27 13:52:40
  • 수정 2022-01-27 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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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새해부터 '변화'하고 ‘일’하는 영천시의회 되겠습니다"...상임위 활동 인터넷 방송

회기 일수 80일에서 90일, 정례회 5일 앞당겨, 집행부 보고체계 바꿔


▲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가 지난 20일 정례간담회를 개최해 회기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면서 2022년 새해부터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체계 변겅 내용은 년초 집행부 주요업무청취(보고)는 당초 집행기관 국 단위에서 의회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는다. 또 지난해 의정활동 대시민 개방을 위해 방송시스템을 도입해 일부 비공개 상임위 활동을 인터넷 녹화방송으로 공개 전환하는 등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변화한다.


또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종전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10일간 늘려 집행부 감시감독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6월15일 개최하던 제1차 정례회는 5일 앞당겨 6월10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포함시켜 6개월가량 앞당긴다. 다만 통상 매년 11월25일에 열리던 제2차 정례회는 그 대신 12월 1일로 변경해 지방의회 역활을 강화했다.


조영제 의장은 “지방자치법 변경에 따라 영천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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