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영민 세무상담] 조세특례법...상가임대료 인하한 사업자 세제 혜택
  • 기사등록 2022-01-27 16:07:59
기사수정

[조세특례법]상가임대료 인하한 사업자 세제 혜택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빌딩 소유주...임대료 인하로 못 받은 만큼 세금 부담 불필요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올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매월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부담이 적지않다. 특히 학원이나 실내체육업 등은 고정비 중 임대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고민이 많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상공인 임차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14에 있는 업종(과세유흥장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0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의 5% 이상을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빌딩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못 받은 만큼은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인하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소득의 손실이 적어진다. 세액공제라는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고액의 임대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를 세법에 의해 보전 받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91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  기사 이미지 육군 50보병사단, 올해 첫 예비군훈련 시작... ‘최정예 예비군’ 육성 박차
  •  기사 이미지 국립영천호국원, 설 명절 무연고 국가유공자 합동 차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