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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행사장 마다 민간인(최기문 영천시장 부인)에게 공무원이 대거 따라붙는 이유? -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시니어클럽 교육장서 큰 절...선거법 86조 위반 의심
  • 기사등록 2022-01-29 0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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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간부 공무원이 행사장서 시민에게 시장 부인을 소개하는 일은 통상적"?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시니어클럽 교육장서 큰 절...선거법 위반 의심

B시의원, "바쁘신 가운데 최기문시장님 부부 어르신들께 큰 절 인사" 소개 왜?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공공기관 단체란?...시니어클럽이 새마을회(공공단체)?


▲ 지난 20일 오후 2시 영천시새마을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영천시 새마을과장이 최기문 영천시장 부인을 수행하며 시민들에게 일일이 인사시키고 있다.


6.1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가 주목받고있다. 국민의힘 각 지방 도당은 25일부터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 '관권선거 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영천지역 선출직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정국과 3.9 대선에 가려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각종 단체의 행사가 사실상 선출직들의 유일한 선거홍보 수단인데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치단체장(최기문 영천시장)의 각종 지역 행사참여가 제한되면서 최기문 영천시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역 A시의원은 27일 "영천시 일부 공무원의 인사권자(최기문 시장)에 대한 아부가 도를 넘고있다"면서 "최기문 시장 부인(이호성)이 지역 단체 행사에 꼭꼭 참석하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대거 가담해 최 시장 부인을 보좌하는가 하면 아예 수행하면서 간부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일일이 소개까지 하고있다"고 밝히고 "최 시장이 부인을 앞세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사진>



지난 20일 오후 2시 새마을회 2층 강당에서 70여명의 회원이 모인가운데 

영천시새마을회 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기문 시장 대신 부인(이호성)이 참석했다. 문제는 최 시장의 부인을 새마을체육과장이 일일이 참석 회원들이게 소개하며 수행했다. 최기문 시장 부인(이호성)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행정자치국장 및 새마을체육과장, 담당 등 6명의 공무원이 대거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 


「공직자도 아닌 민간인 최 시장 부인을 행사장서 간부 공무원이 직접 시민들에게 인사를 시켜도 되는가"라는 본지 질문에 해당 담당은 "시장님의 부인인데 과장님이 안내를 하는것은 통상적이지 않느냐?"며 오히려 반문한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과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담당을 통해 정식으로 거부해왔다. 


이 뿐이 아니다.  24일 오전 11시 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는 영천시어린이집연합회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여기에도 여지없이 부인 이호성씨가 나타났다. A시의원은 "이날은 민간·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원장 17~18명의 총회 참석에 공무원만 7명이 동참했다. 문화관광국장, 가족행복과 과장 및 보육아동 담당과 부서 주무관, 여성가족 담당, 청소년 담당, 드림스타트 담당이 총 출동해 국·과장·담당 등 7명이 최시장 부인을 맞이했고, 심지어 문화관광 국장이 직접 최 시장 부인을 영접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86조 위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영천시장의 경우 ★1무소속 당선⇒정당 가입⇒재선 성공의 사례는 많지만 ★2무소속 당선⇒무소속 재선 성공 사례는 전례없다. 때문에 후자(★2)에 속하는 최기문 영천시장으로서는 다시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있는데다 각종 지역 단체 행사참여가 제한된다. 때문에  "최시장 대신 이호성 부인이 민간단체 행사에 꼭꼭 참석하는게 아니냐"는 A시의원의 의혹이다. 


최 시장의 근무시간중 이같은 시니어클럽 행사 참석은 영천시 B시의원 SNS(밴드)에도 고스란이 담겼다. 이 SNS(밴드)에는 "어른신들의 일자리 사업 설명회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기문시장님 부부께서 축사와 함께 큰 절로 인사를 드렸다"고 적어 최시장 홍보를 방불케 했다.


영천시니어클럽의 이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설명회는 3개 사업유형 20여개 사업명(450여개 사업장)에 올해 69억원의 보조금으로 1,361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약 20회의 이같은 사업설명회도 개최된다. 최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스타컨벤션 1층에서 열린 시니어클럽 주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4차)에 두차례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과 16일도마찬가지다. 



문제는 시니어클럽이 공공기관 단체냐는 것. 새마을 관계자는 "시니어클럽은 새마을회에서 노인 일자리 운영을 맡긴 위·수탁  기관으로 감사 및 감독은 우리(새마을)가 하지만 관변단체(새마을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마을회 올해 정기총회 회의록 46페이지에도 「영천시새마을회 위탁운영 기관 영천시니어클럽」으로 명시돼 있다.. . ※(영천시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새마을회 노인일자리사업 수탁⇒새마을회 노인일자리사업 재위탁⇒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수탁)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시니어클럽은 새마을 단체에는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새마을회가 영천시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탁받아(위탁기관=영천시) 다시 사회복지시설 시니어클럽을 새마을회 아래에 두고 운영하고 있어 시니어클럽을 새마을회 산하 기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천시니어클럽은 2019년 1월1일자 신설「613-82-8****)」비영리법인 고유번호(사업자)를 소유하고 대표도 새마을회장이 아닌 「라**」으로 돼있다. 


시니어클럽이 공공기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기문 영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본지 제보에 따라 영천시선관위가 구체적 확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관리규칙 제47조⑤항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을 명확히 하고있다. 


한편, 이같은 사안을 두고 일각의 시민들은 "최기문 영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재선 성공에 무척 신경이 쓰이는가 보다, 시민들 보기에 너무 선거에 올인 하지 말고 시정에 몰두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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