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영민 세무상담] 사업자등록 신청...필수 기재 업태와 업종의 중요성 - 신고되지 않은 업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자료상 혐의자로 분류
  • 기사등록 2022-02-09 18:17:36
기사수정

사업자등록 신청...필수 기재 업태와 업종의 중요성

실제사업 업종과 국세청 등록 업종코드 다를 경우 정정해야

신고되지 않은 업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자료상 혐의자로 분류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이때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이 업종이라고 불리는 주 업태와 주 종목이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에서 업태와 종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쉽게 보면 업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가를 말하는 것이고, 종목은 무엇을 취급하는 가를 분류한 것이다. 업태란 한국표준산업분류포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이고, 종목은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품목은 취급하는 물건이다. 


그러나,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세무서에 방문하더라도 직접 구분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처리해주는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업종코드란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과 세원관리 등을 위해 일정 규칙에 따라 각 업종마다 부여한 6자리의 코드번호다. 세무서 직권으로 납세자의 업종과 관련된 코드를 결정하여 차세대 국세전산통합전산망(NTIS)에 전산 등록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는 표시가 안 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업종분류와 코드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포로 하고 있으나, 업종코드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경비율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의 구빈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업종코드는 무신고나 추계신고 시 경비추정율을 산출하기위한 경비율 적용에 활용된다. 따라서 실제 업종과 업종코드가 틀리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업종과 국세청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다를 경우 되도록 빨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만약, 알게 된 경우에도 방치하여 신고되지 않은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업과 관계없는 업종의 거래로 보아 자료상 혐의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여 겸영사업자가 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실제 영업 업종과 관련된 매입비용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인식되어 비용처리가 안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이 될 수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91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