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어, 기존에 세대별 1천㎡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에서 대하여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 15일부터 발급예정이며,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
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민원인 요청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수정신청을 2월 28일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청도군은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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