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생계지원금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올해 예산 69억 원(6천여 명)을 반영해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로,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②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 사각지대 참전유공자 등에 지원된다. (표 참고)
다만,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소급적용 않됨)
- (문의전화)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생계지원담당(054-778-2638)
- (우편주소) 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경북남부지청 보상과 생계지원담당자앞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