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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뚫었다] 전국 최초 식당·카페 12세 이상 18세 이하와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 대구광역시장 상대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인(도태우 변호사 외309명) '勝!
  • 기사등록 2022-02-23 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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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전국 최초 식당·카페 12세 이상 18세 이하,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대구광역시장 상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신청인(도태우 변호사 외309명) '勝!'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미만 자에 대한 식당 및 카페 출입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23일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신청 일부를 인용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이 사건 선고 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의 여러 변수가 있어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 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부가적으로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 등 출입 제한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강제 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식당·카페를 이용한다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미만 자에 대한 식당 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시킨 전국 최초 판결이다. 지금까지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곳은 마트·백화점·박물관 등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뿐이었다. 


이날 오후 이번 소송을 이끌었던 소송대리인 도태우·박주현 변호사 등은 자신의 페북(SNS) 등을 통해 "우선 오늘부터 호텔뷔페에 가세요!"라며 소송에서의 승리를 자축했다.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23일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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