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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기념사업회 행사 불참과 차별』 관련
  • 기사등록 2022-02-24 22:36:14
  • 수정 2022-02-25 0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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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 2021. 12. 4일자 (영천신문 2021. 12. 9.자 2면 기사 참조)“최기문 영천시장, 노계(박인로)행사에 발길 끊은 이유 있나?” 영천투데이 2021. 12. 7.자(영천신문 2021. 12. 9.자 11면 사설참조) “노계기념사업회, ”영천시가 공(功)?사(私)구분 못하고 노계사업 의도적 차별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천신문 및 영천투데이(이하 영천신문)는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요청한시장상에 대하여 영천시가 명의사용을 불허통보함으로써 시장상수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초청장에 한하여 명의사용을 불허한 것이고, 시장상의 명의사용을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천신문은 사업회 소관의 종전행사에 영천시장이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쟁점삼아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사업회를 차별한다는 뜻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천시장은 당일 업무일정 중복과 선거법(2021년)상 참석이불가하였을 뿐이었고, 사업회의 이사장 이.취임식(2021. 04. 15.)에는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한 바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영천신문은 한국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노계박인로 전국시낭송대회에서도 영천시가 시장상을 제외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해당 보도내용을 영천시가 노계박인로 선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일반 단체가 주최.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상금)을 지급하려면,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일 경우 가능한데 영천시는 행사명에 ‘전국’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행사 참석 구성원이 전국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영천시민이 대부분일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천시는 주최 측과 행사의 실제 규모 및 참가자들의 주소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부상 제공을 위해 영천시장상 대신 경상북도 문인협회장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천신문은 영천시가 사업회의 유적지 답사와 관련하여 차량지원을 배제하였다는 내용과 사업회측에서 유치한 노계문학공원 국비예산을 일방적으로 반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영천시가 사업회의 사업에 대하여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적지답사의 경우 타 단체를 후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영천시의 자체사업으로서 신청자를 공개모집해 신청자 접수를 통해 노계선생과 관련된 유적지 탐방과 체험프로그램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의 경우 코로나 19감염확산 우려로 영천시가 부득이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노계문학공원 국비예산의 경우 사업회에서 사업부지를 시에기부체납하기로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기부체납이 이루어 지지않아 국비예산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에 사업을 이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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