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 서두르세요.‘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마감 시한...기한 내 접수
  • 기사등록 2022-02-25 17:35:13
기사수정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 24일 망정동 우로지 인근 市 행정용 게시대에 걸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한이 안내된 영천시 건축지적정보과 홍보현수막


오는 8월 4일까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 마감시한 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산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경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


25일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1,108건, 이의신청 136건, 기각 356건 등 모두 1,90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은 반드시 기한 내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보다 등기부가 우선이다.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의 이유로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명해 줄 사람이 사망, 소재불명 이유로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특조법이 제정됐다. 


따라서 1978, 1993,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등기 특조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된 8월 5일부터 적용되면서 시효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인 오는 8월 4일 까지가 신청 마감시한이다. 


대상은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하고 전국 읍․면 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 되지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1988년 이후 해당 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시장․ 군수 등)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시 군·구 읍이면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로 변호사․법무사 1인 포함)에 보증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서면으로 신청하면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문의 사항은 市 건설도시국 지적정보과 또는 화북, 화남, 자양, 임고, 고경은 전화 054-330-6378이며 동지역, 금호, 청통, 신녕, 화산, 북안, 대창은 054-330-6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92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