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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경북도, 방역패스 중단 행정명령 보류 왜? ...휴일 이틀간 중앙 부처 답변 기다려 - 道, "26·27일 양일간 중앙부처 결정 않으면 (道)자체적 방역해제 행정명령 추…
  • 기사등록 2022-02-25 19:50:22
  • 수정 2022-02-26 1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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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2세~18세 이하,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출입제한을 해제하는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25일자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돌연 보류됐다. 이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 부처에 그 결정권을 넘기면서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23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12세~18세 이하,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출입 제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시켰다. [관련기사 : 대구 도대우 변호사, 전국 최초 방역패스 뚫었다,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 합니다.]


이에 따라 道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대구에서만 적용된다면 대구와 같은 생활권인 경산 등 주변 시·군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고, 도내 북부권 등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어 행정명령으로 도내 전 지역에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또 道는 지난 23일 전국학부모단체 등으로 부터 도지사실 면담 후 이날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26일 0시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60세미만자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며 관련국장 명의 웹문자 발송으로 방역패스 행정명령 시행 확정을 알린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도민의 안전과 사회․경제 활동과 함께 대구의 법원 판례로 인한 방역패스 집행정지의 내용으로 경북도 자체 결정으로 방역패스 해제의 뜻을 강력 건의했으나 "중앙부처가 휴일 동안 전국 상황을 지켜 보고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道는 25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부처에서 휴일까지 이같은 방역패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만약 "26·27일 휴일 양일간 까지 중앙부처 차원에서 방역패스 해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道 자체적으로 계속 중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학부모 K씨(44세)는 “이번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효력 가처분 결정이 전국화 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력행사를 넣은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경북도의 자체 합리적인 (행정명령)결정을 촉구했다.


또 K씨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감지한 이철우 도지사가 학부모 단체 등의 건의로 질병관리청장과 국무총리에게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해제를 언급한바 있지만 요청이 받아 들어지지 않았다"면서 "경북도가 방역패스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 해제에 대한 행정명령 시점에서 정부안에 또 한 걸음 물러선것이 아니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방역패스 행정명령에 앞서 시·군과 외식업 등 긴급 방역 의견을 수렴해 방역패스 중단에 촛점을 맞추었으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협의로 방역해제 행정명령을 잠정 보류했다."면서 "중앙부처 압력은 일체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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