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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 늑장 보훈가족 예우...참전유공자(사망) 복지수당(미망인) 도 내 시·군 중 가장 늦어 - 영천시, 올해 2월10일 개정 조례 입법안 예고...오는 7월 쯤 미망인 복지지원 …
  • 기사등록 2022-02-25 21:49:28
  • 수정 2022-02-26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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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지급하는 미망인 복지수당(5만원/월) 지급이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늦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지난 2월10일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특수임무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보장을 위한 조례다.


국가유공자이지만 실질적인 수혜범위에 속하지 않아 사실상 보훈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 등을 지원해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미망인 복지수당은 이미 다른 타 시군구는 2009년부터 지급됐다. 전주시는 2009년, 강원도 정선군은 2012년, 동해시는 2013년부터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 대부분 시·군·구가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복지수당을 지금해 왔다.


경북의 경우 역시 2013년부터 점차 확대해 지난해까지 23개 시·군 중 市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영천시(무소속 최기문 시장)와 구미시(더불어민주당 장세용 시장)만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지역 보훈가족의 불만을 사고있다.


영천시 보훈가족 A씨(66세)는 "국가 보훈처까지 권장하는 이 사업을 영천시가 말로만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십수년 전부터 타 시군구가 대부분 조례를 변경해 실시하고 있는데도 외면해왔다"면서 영천시의 늑장 조례안 개정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영천에는 9명의 보훈섬김이가 배치돼 현재 71가정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들 보훈섬김이에 따르면 "그동안 안타까웠던 것은 수급자 중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생존시 부부가 같이 재가서비스를 받다가 참전유공자본인이 사망하면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는 사후 1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보훈혜택은 ▲의료지원, 재가복지서비스와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지급 ▲저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생계지원비 10만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영천15만원)과 道내에서 가장 먼저 보훈회관을 건립했지만 대부분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치적이다.

특히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배우자합장) 등이 있지만 그나마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국립묘지 배우자합장 외 모든 혜택이 사라져서 다른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비해 차별을 받아 왔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는 2019년도부터 참전유공자본인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도 재가복지서비스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 경북 도내 전체 23개 시·군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다  경산, 영주, 의성 등 6곳 지자체는 앞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시에도 동일한 위로금(3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영천은 제외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영천시는 이번 입법예고한 미망인 복지지원금(5만원/월) 예우 마져도 뒤늦은 올 7월 道내 23개 시·군 중 막차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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