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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선거중립 훼손한 영천시청 총무과 A공무원에 영천시선관위 경고 -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S.N.S에 댓글 및 "좋아요"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 기사등록 2022-03-08 20:35:32
  • 수정 2022-03-08 2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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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장지수 기자]

▲ 영천시공무원SNS캡쳐사진


영천시 현직 공무원 A씨(총무과 소속)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SNS홍보에 댓글과 좋아요를 남발했다가 영천시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A씨는 S.N.S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유세 관련글에 '~연설자로 대단해'와 함께 엄지척(좋아요) 응원문구를 표시해(사진)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구두로 경고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A씨의 경우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처음이라 구두로 경고하고 해당 글과 '좋아요'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제60조(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금지)등 관련법령,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적인 S.N.S에 댓글 또는 "좋아요"표현은 금지되어 있다.





앞서 영천시 또 다른 간부 공무원도 지난 1월 말 영천시장 부인의 지역단체행사방문에 수명의 공무원을 동원시켜 수행하는 등 공무원의 수 차례 노골적인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9 대통령선거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지자체 장의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교육이 한번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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