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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북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 - 영천포함 17개 시·군, 총 사업비 207억원, 220개소 이상 지원
  • 기사등록 2022-03-15 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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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박한우 ]


●공동주택과 업무·상업용건축물 설치 보일러도 저녹스버너교체 가능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한 사업장


경상북도는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국고보조를 지원한다. 지난해 약 700개소(총 사업비 853억원) 이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했고, 올해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다. 예산은 207억을 투입해 220개소 이상의 방지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거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영천시 환경보호과 054-330-6037)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053-810-46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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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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