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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 유해 화학물질 납(기준치 : 90ml/kg) 16.2배 초과 등 어린이 용품 29개 품목 수거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수입 어린이 제품도 오는 3월 유해성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기사등록 2022-03-16 2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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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이달 들어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월과 2월 두 달간 신학기 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리콜명령 대상 29개 제품(어린이 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 공개했다.


어린이 제품은 학용품(연필, 물감, 공책 등), 완구, 가구(책상, 의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 안경, 자전거, 유모자 등으로 350개 제품이며 전기제품으로는 공기청정기, ,모니터, 다리미, 구강청결기등으로 206개 제품이고 가구, 자전거,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고령자 보행차 등으로 90개 제품으로 총 646개 제품이다.


리콜 제품의 주요 유해 화학물질로 납(기준치 : 90ml/kg)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 이하)는 노출될 경우 신장등의 손상, 카드뮴(기준치 : 75ml/kg)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l/kg)는 시력장애, 피부염,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이 가능하다.


어린이가 쓰는 학용품 중에는 유명 브랜드 제품이 있기도 하며 어린이용 안경테의 경우 한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16.2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156.5배 초과된 제품도 있다.


리콜 제품 사용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그 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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