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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어음.수표 분실 조치 및 회수법 알아보기....도난 신고 후 지급정지 최우선
  • 기사등록 2022-03-24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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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어음.수표 분실시 조치사항과 회수방법은?


분실·도난전에 미리 교부받은 어음·수표번호를 메모하거나 사진촬영해두는것도 중요한 대비책의 하나.

분실·도난즉시 관할경찰서에 신고 한 후, 해당 어음·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우선임.


▲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 변호사)


[질문]

액면금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과 액면금 1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분실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와 위 분실된 수표와 어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음ㆍ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우선 관할경찰서에 분실이나 도난신고를 한 후에, 해당 어음ㆍ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최고신청을 하려면 어음ㆍ수표의 번호, 금액, 분실일시, 분실장소, 최후소지인 등을 일간신문에 일정기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분실한 어음ㆍ수표의 번호를 알지 못하면 공시최고신청도 곤란하게 되므로, 어음ㆍ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항상 그 번호를 적어두거나 핸드폰 등으로 촬영해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권판결신청이 있은 후 3개월 내에 그 어음ㆍ수표에 대한 권리신고자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로부터 분실ㆍ도난당한 해당 어음ㆍ수표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어음ㆍ수표의 분실자나 도난자는 해당 제권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어음ㆍ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어음ㆍ수표의 소지인으로부터 권리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신고자에 대한 권리만을 유보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권판결을 받은 자와 권리신고자 중 누가 우선하느냐의 여부는 해당 권리신고자(어음소지자)가 발행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어음ㆍ수표금청구 소송에서 그가 선의취득자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어음이나 수표는 예나 지급이나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주로 사업상 거래에서 대금결제용으로 활용해 왔고, 다만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만큼은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5만원권 지폐의 출현으로 수표마저도 개인간의 거래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음이나 수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음ㆍ수표에 관한 지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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