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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 후 영천경마공원 조용히 다녀간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영천경마공원 현장 둘러 봐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경북道(1.6%), 영천시(1.4%)...경마공원 조성에 문제…
  • 기사등록 2022-03-28 21:53:48
  • 수정 2022-03-29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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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문재인 정권 '알박기' 공공기관 인사 논란에 취임한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영향 없을까? ..25일 경마공원 현장 조용히 다녀가

▲ 지난 2월16일 제38대 한국마사회장 취임한 정기환 마사회장(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문재인 정권 말 일명 '알박기'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정기환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지난 25일 제4경마장(영천경마장) 조성 현장을 조용히 다녀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 제4경마장인 영천경마공원은 13년 전 2009년 마사회 공모로 선정돼 우여곡절 끝에 조성 여·부까지 논란을 가져오다 올 하반기에나 당초 원안이 아닌 반쪽(1단계) 사업으로 착공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마사회장의 이번 살짝 방문이 올 하반기 착공 마져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영천시와 경북도 및 마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영천경마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담당자들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사업담당자들에게 "영천경마공원 운영 목적은 말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조성과 관련해 지역자치단체와 원활하게 협업할것”을 강조했다며 "올 하반기 착공에는 차질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마사회는 "2025년 하반기까지 1857억원을 투입해 20만평 부지에 8종의 다양한 경주거리 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2면의 경주로를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영천시 경마공원 관계자는 "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초 착공계획이었으나 설계와 일정 등이 다소 늦어졌을 뿐 올 10월 쯤 착공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또 "마사 회장이 다녀간 것은 맞지만 일부러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지난 3월25일 취임 후 처음 조용히 영천경마공원 조성 현장을 다녀간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왼쪽),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편, 정기환 마사회장은 지난해 10월 전임 마사회장이 해임되면서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으나 제20대 대통령선거 20여일을 앞두고 느닷없이 지난 2월16일 文정권 임기말에 전격 임명되면서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불러 온데다 취임과 동시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는 조직게편을 서둘러 내부 호응도 크게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경마공원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중앙 언론에 따르면 마사회 조직개편(대규모 인사 등)과 관련해 “취지는 좋지만 기대치는 없다”는 마사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직 내부 일각에서도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고 전해져(아시아투데이 3.17) 혹 영천경마공원에도 영향이 미치는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도 해결 문제다. 3년마다 고시되는 2022.1.1시행 행안부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은 당초 1.6%(경북도)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고시 시기 2025.1.1 부터)


최기문 영천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직후 한 언론 브리핑에서 "2021년 고시될 예정인 행안부 지방세(레저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이 현행 1.6%에서 5.0%로 변경되면 마사회의 불신이 없어져 2단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고 밝힌 바 있지만 행안부 올해 1월1일 고시는 1.6%에 그쳤다.


1.6%의 지방세(레저세) 감면 총량이 5.0%로 변경되면 마사회는 경북도로부터 연간 1044억원의 레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1.6%는 연간 334억원 밖에 감면 받을 수 없게된다. 그동안 현행 레저세 감면 규모내에서 경마시설 위주로 운영해 온 마사회로서는 레저세 감면총량 상향 없이는그만큼 투자 기운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에 경북도와 영천시 관계자는 "2020년 당시 행안부에서 영천경마공원 개원 임박해 지방세(레저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5%까지 상향해 줄 것을 약속했다"면서 마사회의 이 사업 원안 추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2022.1. 1.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고시는 경북도1.6%, 포항·경주·김천·경산 1.5%, 영천시는 영주·상주·문경과 함께 나란히 1.4%로 고시했다. 영천시는 직전 1.5%에서 0.1%p 낮아진 1.4%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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