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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 경매절차
  • 기사등록 2022-03-31 1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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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는?


◈사망자 명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한 후 경매를 신청해야.


▲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


[질문]

저는 채무자 甲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 甲이 그 명의로 된 주택을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甲이 사망하였으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급하므로 위 사망자 甲 명의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시키고 싶은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에 경매를 신청해야한다. 즉 사망자나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강제경매냐 임의경매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에 비로소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강제경매신청은 각하되고, 강제경매개실결정은 취소된다.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하면 될 것이며, 따라서 임의경매신청이 각하되거나 임의경매개기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상속인들로 경정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


한편,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특별히 채무자의 상속인들이나 경매목적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으며, 종전처럼 그대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사망자 甲 명의의 주택에 대해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섭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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