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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경북도, 소상공인, 생계형자동차 취득세 감면...지방세 기한 연장,징수유예
  • 기사등록 2022-04-07 1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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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 경상북도청

경북道는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처음으로 감면한다.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을 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총 65만 건, 201억 원을 감면했으며,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에 대해 5만9000여건의 지방세입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연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민생살리기 지원책 마련에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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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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