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이용료면제] 국가유공자 등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이용료 감면(면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일 공포
국가유공자 등이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가 8일 개정·공포됐다.
영천시는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조례 개정을 지난 2월10일부터 3월2일까지입법예고한바 있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감면대상자였던 국가유공자가 이용료를 면제 받게 됐으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2·3급의 경우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활동보조인 1인까지 이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같은 보훈대상자들도 이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대상자에는 다자녀가정(2명이상), 육군3사관학교 생도 등을 포함시켜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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