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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 "서두르세요", 22일까지 접수...농산물 가공판매유통업체 기반조성 지원사업 -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사업...22일까지 접수, 포도·복숭아·마늘…
  • 기사등록 2022-04-14 20:52:04
  • 수정 2022-04-15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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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농업지원] "서두르세요",

22일까지 접수...농산물 가공판매유통업체 기반조성 지원사업...4억원(시비 50%, 자부담 50%)

22일까지 접수...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사업...4천만원(시비 60%, 자부담 40%)


영천시는 오는 22일까지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기반조성사업과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등 2건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특히 포도, 복숭아, 마늘 3품목은 우선 대상품목이다.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기반조성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내 농산물 가공분야 창업 희망자의 육성 및 가공분야 시설현대화·증설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 업 비 4억원(시비 50%, 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사업내용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가공품 판매·유통을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 HACCP 인증을 위한 부대비용, 마케팅 지원 등이다.


대상은 포도, 복숭아, 마늘 3품목으로 지원자격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주소가 관내에 있는 사업대상(대표자, 사업장 주소가 모두 관내)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사업대상(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완료 예정일로부터 10년이상 임차한 경우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자부담 확보 서류 확인) 가공제품 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 하는 경우 선정시 우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수출실적, 관련 특허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관련 교육이수실적, 관련 표창, 해당가공식품관련 자격증 등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제외사업은 ▲사업 부지·건물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사무실 등 가공과 관련 없는 사업비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화물차, 업무용 차량, 컨베이어, 지게차, 냉동·냉장차 등 운반장비 단순 건조(감말랭이, 곶감 등), 소규모 착즙, 소규모 중탕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즉석판매제조업 또는 동물성 가공은 지원제외된다.


또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 업 비 4천만원(시비 60%, 자부담 40%)으로 지원기준은 개소당 1천만원씩으로 4개소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표자(공장) 주소가 관내이면서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로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류 및 포장재 등 소비재 등이고 특히 포도, 복숭아, 마늘 3품목은 우선대상 품목이다.


신청 제외대상은 ▲각종 인허가비 (대체농지전용비 등) 가공시설 운영비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및 조경시설비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는 지원제외된다.


두 사업 모두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청은 모두 4월22일까지 [농업정책과](054-339-7103)로 연락하면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바로가기]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기반조성 지원사업


[바로가기]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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