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농업지원] "서두르세요",
22일까지 접수...농산물 가공판매유통업체 기반조성 지원사업...4억원(시비 50%, 자부담 50%)
22일까지 접수...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사업...4천만원(시비 60%, 자부담 40%)
영천시는 오는 22일까지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기반조성사업과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등 2건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특히 포도, 복숭아, 마늘 3품목은 우선 대상품목이다.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기반조성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내 농산물 가공분야 창업 희망자의 육성 및 가공분야 시설현대화·증설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 업 비 4억원(시비 50%, 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사업내용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가공품 판매·유통을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 HACCP 인증을 위한 부대비용, 마케팅 지원 등이다.
대상은 포도, 복숭아, 마늘 3품목으로 지원자격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주소가 관내에 있는 사업대상(대표자, 사업장 주소가 모두 관내)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사업대상(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완료 예정일로부터 10년이상 임차한 경우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자부담 확보 서류 확인) ▲가공제품 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 하는 경우 선정시 우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수출실적, 관련 특허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관련 교육이수실적, 관련 표창, 해당가공식품관련 자격증 등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제외사업은 ▲사업 부지·건물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사무실 등 가공과 관련 없는 사업비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화물차, 업무용 차량, 컨베이어, 지게차, 냉동·냉장차 등 운반장비 ▲단순 건조(감말랭이, 곶감 등), 소규모 착즙, 소규모 중탕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즉석판매제조업 또는 동물성 가공은 지원제외된다.
■■■또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 업 비 4천만원(시비 60%, 자부담 40%)으로 지원기준은 개소당 1천만원씩으로 4개소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표자(공장) 주소가 관내이면서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로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류 및 포장재 등 소비재 등이고 특히 포도, 복숭아, 마늘 3품목은 우선대상 품목이다.
신청 제외대상은 ▲각종 인허가비 (대체농지전용비 등) ▲가공시설 운영비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및 조경시설비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는 지원제외된다.
두 사업 모두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청은 모두 4월22일까지 [농업정책과](054-339-7103)로 연락하면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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