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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천시 통큰 배짱,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영천시의회 발끈, "고유권한 침해" - 법조계,의도적으로 자료제출 거부해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業務…
  • 기사등록 2022-04-20 18:41:15
  • 수정 2022-04-20 1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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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통큰 배짱,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영천시의회 발끈, "고유권한 침해"

의도적으로 자료제출 거부해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

행안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법령의 요구의무 위반'

경남도의회, 자료제출요구 거부 못하도록 전국 최초 조례 제정해


▲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과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의 법적 권리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있다. 문서는 의회가 영천시장 앞으로 발송한 것이어서 이번 거부는 영천시장이 거부한 것이된다.


의회는 지난 3월30일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의해 2018.7.1부터 현재까지 시청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현황을 4월1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의회 의장 명의로 요청했다. 구체적 요구 내용은 교육일자, 집행예산, 강사(소속 및 이름), 교육내용 4개 항목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4월20일 현재까지 명확한 사유도 없이 '묵묵부답'. 의회 자료제출 기한을 20여일이나 넘긴 명백한 거부다.


이를 두고 조영제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권이 있다. 시민들이 의회에 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40여일 남겨둔 싯점에서 이같은 자료제출 거부는 "임기 말 의회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조 의장은 "이같은 거부행위는 영천시장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행정편의적 횡포에 가까우며,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로 명백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반드시 그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③에는 회기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시행령 38조②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의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두고 있다.


특히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준비하는 기간을 3일로 규정한다. 또 제출 방법은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영천시(총무과)는 이를 거부했다. 의회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한 서류 요청 기한 3일(제출 요구일 전 3일)을 넘기고도 20여일 동안 명확한 거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무슨 배짱인지 아니면 해당 자료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영천시 총무과는 본지 질문에 "취재를 거부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총무과는 "이같은 자료제출 요구는 총무과가 아닌 기획실로 가야한다"면서도 "결재 과정에서 행정자치국장에게 가있다"고만 말할 뿐 제출 거절 사유와 지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영천시장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A의원은 "이런 무소불위의 영천시가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법적 고유권한을 막무가내로 거절한 것은 명백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의회에 대한 폭거다"고 말했다.


의회 사무국도 영천시의 이같은 일방적 자료제출 거부에 사실상 손을 놓고있다. 의회 한 관계자는 "자료를 주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도 강제 할 수도 없는 처지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서류제출요구 불응시 제재방법에 따른 행안부 답변(질의회신 2011.1.24)에 따르면 「통상 집행기관과 의회간 상호 협의와 행정환경 등을 통해 서류의 제출 가능여부 및 범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지만 집행기관이 지방의회 및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제출 또는 거부하면 지방의회로부터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정당한 법령의 요구의무에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지난달 경남도의회는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의회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을때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만약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 의회 고유 기능인 감시·감독과 견제권을 의도적으로 업무(의정활동)를 방해한 것이 성립되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대리시험을 치거나 경매등을 하지못하게하여 타인에게 재산권 침해를 입혔을 때 또는 기타 위력(威力)으로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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