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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영천시의원 3명 오는16일 선고 - '보궐선거' VS '의원직 유지' 시민들 초미의 관심
  • 기사등록 2016-11-10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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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전직국회의원의 여론조사 불법유출과 관련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선고재판이 오는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직 영천시의원 3명이 연류된 사건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19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는 이 사건에 연류된 전직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및 사무장, 여론조사기관 서울 여의도 Y리서치 그리고 현직 영천시의원 3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1차 합동공판을 열었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새누리당(영천) 경선과정에서 정희수 당시 국회의원(새누리당 영천지역위원장)이 도전하는 당시 이만희 후보(현 국회의원)에게 당 공천경쟁에서 불리하자 당원명부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정희수 전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핵심 당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회유하려한 혐의로 지난 3월11일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들을 6개월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3일)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지난 10월7일 기소해 법원은 지난 10월19일 이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지만, 일부 피고인(시의원)이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재판부가 기일을 뒤로 미룬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들 3명의 시의원들에 대한 1차 공판과 선고를 동시에 열기로 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에서 이들 7명 중 영천시의회 K·J·M의원 3명과 Y리서치를 제외한 전 국회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그리고 그 보좌관과 사무장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오는 16일 선고에서 이들 3명의 시의원에 대한 재판결과에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앞선 일부 피고들의 검사구형을 감안하면 이들 시의원들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공인신분이어서 재판부가 더 엄격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대문이다.


특히 앞서 300~500만 원의 벌금구형을 받은 피고들은 동일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이들 시의원들에게는 이보다 더 엄격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적용된 것도 앞선 피고들보다 더 가중한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시민들은 전망하고 있다.


만일 이들 시의원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12일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더욱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는 16일 선고재판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 재판으로 이들 시의원들이 선출직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을 대비해 벌써부터 일부 보궐선거 출마채비를 저울질하는 인사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M의원의 지역구에서는 'K씨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J의원 지역구인 한 읍에서는 L씨가 출마 입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아직 빈자리가 없는데 벌써부터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출마 저울질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이번 여론조사 불법유출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는 재판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오히려 이들 3명의 시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을 확실시 하고 있다.


오는 16일 영천 시의원 3명의 선고재판이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될 지 아니면 서둘러 출마준비를 서두르는 사람들의 김칫국이 될 지는 선고일에 두껑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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