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6.1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행정과 각 단체들의 불법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은 도로 주요 자리를 차지해 도심 미관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노출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28일 시청앞 오거리에는 행정인 영천시가 2개, 학교·단체가 3개, (구)국민은행오거리 1개(영천시)의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더군다나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 당국까지 시청 오거리 등 행정게시대 까지 여러 곳 비어있는데도 시인성이 좋은 사거리 및 도심 주요 자리에 그것도 가로수와 공공 시설물 등에 끈을 동여 매거나 흉물스럽게 게시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도로표지, 교통관련시설, 전봇대, 가로등과 가로수 등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지만 영천시는 외히려 외면하고 있어 시정이 촉구된다.
완산동 대로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58세)는 "영천시가 지정게시대 외에 불법현수막 게시를 남발하고 있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최근 영업을 위해 지정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하루 만에 불법광고물로 철거단속을 당한 한 시민은 "영천시는 불법이 되고 우리는 달면 안되느냐"며 불공정 한 영천시를 향해 격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영천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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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ctoday.net/news/view.php?idx=9404○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