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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북道, 청년농부에 농지 임대료 1인 최대 200만원, 3년간 지원 - 6. 30일까지 신청, 청년농 경영 부담완화와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 기사등록 2022-05-18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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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경북12,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밝힌 창업농 애로사항중 농지확보가 51.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농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두가지 효과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신청대상 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 960ha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농업인들은 내달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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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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