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경북道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해 도민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道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道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하며, 조성 재원은 상ㆍ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의 매출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형별로 2.5%와 1.5%로 구분되었던 부과율이 2.5%로 통일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방채무 증가억제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