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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道] 6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종전 1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대폭 상향
  • 기사등록 2022-05-18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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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 경상북도청


경북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해 도민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하며, 조성 재원은 상ㆍ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의 매출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형별로 2.5%1.5%로 구분되었던 부과율이 2.5%로 통일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방채무 증가억제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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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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