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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강화...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역량 쏟을 것
  • 기사등록 2022-05-24 18:38:38
  • 수정 2022-05-25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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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영천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강화...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역량 쏟을 것


▲ <고용노동부 자료>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5개월여 만이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에 참배한 뒤 "임기 중 중대재해를 감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영천소방서(서장 김용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용태 영천소방서장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간담회, 안전컨설팅, 대상별 소방안전교육 등 자체 대책을 수립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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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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