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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정기택시의원(4선), 진실 밝히겠다며 오히려 허위 사실 유포...갈수록 쟁점화 전망 - 1억5천만원 받고도 1억원만 받았다. 수표로 받고도 통장입금 받았다.
  • 기사등록 2022-05-27 0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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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정기택시의원(4선), 진실 밝히겠다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1억5천만원 받고도 1억원만 받았다. 수표로 받고도 통장입금 받았다.

-정 의원, 무혐의 밝히려다 오히려 갈수록 쟁점화 될 전망


▲ 26일 오후 2시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는 정기택시의원


정기택시의원이 26일 오후 2시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으로 "진실은 이제 모두 밝혀졌습니다. 저와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고 그 음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역으로 경고했다.  


이날 정 의원은 또 "더 이상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로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며 당부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기위한 동조세력이 있는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참석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역 주간지 A기자가 전 사업주(고소인)로부터 허위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자를 받아 지역 언론, 모 정당, 영천희망포럼 정모씨, 고경면 손모씨, 시청 직원들을 찾아가 마치 자신과 최기문 시장님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동분서주 다녔다"면서 "관련자를 민·형사상 고소하는 등 변호사와 함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경면 손 모씨는 A기자에게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말했다는 것.


정 의원의 이같은 기자회견은 앞서 100억원대 이상 투자된 영천시 청통면 관광휴양형테마파크 '휴먼스타월드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불·편법에 자신을 포함해 사업자, 영천시 공무원 그리고 전·현직 시장 등 6명이 검찰에 고소된 것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대 시민 보고다. 


하지만 자신을 제외한 영천시 공무원 그리고 전·현직 시장 등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것이 아니다. "5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4일남음)가 임박해 사건을 같이 묶을 경우 전체 사건이 표류 할 처지에서 검사측과 협의해 정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취하를 해주었다"는게 고소인과 고소인 변호사측의 증언이다. 


또 사업장에 유류 1억 5천만원 상당을 공급해주고 그 대금으로 1억원을 받은 내역도 이날 정 의원이 밝힌 사실과는 달랐다. 주유소는 정 의원의 아들 명의이고, 당시 정 의원은 시의원 신분으로 대신 아들의 주유대금을 받기위해 자신이 사업진행을 도와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받았다.


정 의원은 1억원을 유류대로 두 차례에 걸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아직도 외상으로 남아있다는 주장으로 "뇌물이면 누가 통장으로 받겠느냐"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정 의원은 통장이 아닌 수표(5,000만원 2매)로 받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고소인 외 새 사업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A기자에게 밝힌 바 있다.


▲ 기자회견장에서 민간인 출입은 할 수 없다는 통제로 밖에서 대기하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고소인(왼쪽)이 정기택 의원에게 ˝왜? 없는 거짓말을 하느냐˝며 항의하고있다.


또 정 의원은 "지역 주간지 A기자가 감사원에 고발해 자신이 조사를 받았다"면서 A기자를 고발의 주체로 지목했지만 A기자는 "감사원에 고발한 사실조차도 없으며, 지역 언론, 모 정당, 영천희망포럼 정모씨, 고경면 손모씨, 시청 직원들을 찾아가 마치 자신과 최기문 시장님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동분서주 다닌 사실은 더더욱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이 사업장과 관련한 고소 내용은 ▲사업장(지구단위계획수립시)은 최소 12M이상의 4차선 도로에 연결되어있지 않아 처음부터 불법이다. ▲정 의원이 개입해 사업진행을 도와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받아갔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설계도 없이 선 시공 후 설계를 하고있다. ▲경매로 취득한 전답에 농지취득증명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반려했다. ▲사업장이 맹지로 변했는데도 영천시가 도시계획도로(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특혜를 주고있다는 등 구체적 내용이 고소장에 적시돼 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을 검찰이 1차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해 한 차례 항고했고, 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재수사 지시가 있었지만 결국 이번에 검찰이 또 시간만 2년여 끌면서 고소인 조사한 번 없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억울함을 풀기위해 현재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또 모든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정 의원은 현재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는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2020년 6월 와촌면 한 식당에서 청통면 주민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고소인이 최기문 영천시장의 재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청통 관광위락시설)그 사건은 광역수사대에 제보돼 (이미)다 조사된 내용이며 또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감사원 및 (영천시)자체감사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2년 후 최 시장(최기문 시장)의 재선때 문제를 일으키기위해 최 시장의 팔다리를 잘라야 하니 그 첫번째가 자신(정 의원)이다"고 발언해 고소인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고소인과 변호사측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오는 6월 16일 항고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서 '무혐의가 아닌 진행중인 사건이다"고 밝혀 이번 정 의원의 사건은 무혐의 사건 종결이 아닌 갈수록 쟁점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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