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사용 금지...불법 판매자 징역 및 벌금, 사용자는 과태료
  • 기사등록 2022-05-30 19:24:59
기사수정

[영천투데이=김효정기자 ]


영천市 환경사업소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라고 경고했다. 


사업소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전량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면서 30일 이같이 밝햤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분쇄회수방식(분쇄형)으로 거름망형과 스크류형으로 분쇄하여 회수하는 방식이고 미생물 방식(소멸형)은 주방용수와 음식물을 미생물조에 투입 처리하는 방식이다.


단, 음식물찌꺼기가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된 제품(붙임 참고)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제품은 당해 5월 기준으로 한강청 26개사, 낙동강청 5개사, 금강청 7개사, 영산강청 1개사, 대구청 1개사, 전북청 1개사로 총 41개사며 112개 제품이 해당된다. [제품확인 바로가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 신설 권고(인증제품과 다르거나 2차 처리기 내부기능 없는 경우 등), 불법제품 사용(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등)시 과다한 오염물질이 오수관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운영 지장, 하천이 오염된다.


따라서 「하수도법」제76조에 따라 불법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령 바로가기]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94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 제6회 작약꽃 축제...10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화북면 일대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