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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매출 줄어드는데 고정비 높은 임대료...코로나19, 소상공인 돕고 세액공제 받자!
  • 기사등록 2022-06-16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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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 높은 임대료

상가임대료 인하한 사업자 세액공제제도

코로나19, 소상공인 돕고 세액공제 받자!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올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매월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부담이다. 특히 학원이나 실내체육업 등 고정비 중에서 높은 임대료가 고민이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4에 있는 업종(과세유흥장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다. 


사후관리고 2020년 2월 1일부터 2020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의 5% 이상을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빌딩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못 받은 만큼은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인하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소득의 손실이 적어진다. 세액공제라는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고액의 임대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를 세법에 의해 보전 받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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