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김용태)는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건물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방치 등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 및 집중 단속을 위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 잠금 한 행위와 소방펌프·수신반 등의 고장 상태를 방치한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포상 금품의 지급 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신고일 현재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 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영천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폐쇄 등 관련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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