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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천, "선거 유세차 로고송 시끄럽다"며 유세차량 들이받은 50대 구속 기소
  • 기사등록 2022-06-26 13:01:48
  • 수정 2022-06-26 2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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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기간 중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세 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선거노동범죄전담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3일 만취 상태에 선거유세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북 영천의 A(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영천시내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B시의원 후보자 유세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세차량 앞을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 하면서 유세차량이 A씨의 승용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93%)인 만취 상태로 유세차량과 부딪힌 후 유세차 운전석에서 내린 운동원과 자신의 폭행을 만류하던 시민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폭행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점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선거운동 방해 사범은 엄정 처벌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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