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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市◀▶議會, 공무원 파견 人事 두고 "수용·불수용" 힘 겨루기...재의(再議)×3
  • 기사등록 2022-06-29 23:40:51
  • 수정 2022-06-30 0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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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조영제 의장(8대), 결국 9대 개원 하루 남겨놓고 재재의(再再議)

-이번 파견 人事 파문, 결국 제9대 의장에게 넘어가...또 다른 파장 예고

※<재의(再議)=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 의결하는 절차>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임기 분기점을 하루 남겨놓고 공무원 파견 人事로 충돌했다. 의회 전문위원(사무관) 1명 파견을 두고 서로 "수용/불수용"을 거듭하며 벼랑 끝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영천시는 지난 24일 오는 7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공무원 1명(사무관 A씨)을 영천시의회 전문위원으로 파견 발령을 냈다. 지방공무원법(령)에는 영천시가 공무원을 의회에 파견 발령 하려면 먼저 의회 의장의 요청을 받아야 하고, 이 요청에 따라 파견 명령은 영천시장이 단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영제 의장은 이같은 요청서에 "A씨가 파견오는 대상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 반면 영천시는 앞서 인사발령 20일 전인 지난 6월2일 의회로부터 4배수(4명의 사무관) 중 1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A씨를 의회 전문위원으로 파견 발령을 단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항변.


통상 서로 다른 기관(의회와 영천시)끼리 인사 교류를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 권자와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를 하고, 문서상에는 2~4배수를 기록해 그 중 특정된 1명이 파견 대상자가 되면 서로 불만이 없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영천시는 의회로부터 받은 4배수 요청서 상 1명(A씨)을 일방적으로 파견했다. 市 인사관계자는 "우리(영천시)로서는 의회가 4배수 중 1명을 결정해 보내(파견)달라는 요청서"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했다.


반면 의회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이 의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고, 의장은 "A씨를 특정해 들은 바가 없으며 A씨가 파견오는 것을 결재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 결국 구두로 보고했다는 의회 실무자가 난처하게 된 모양새.


조영제 의장은 28일 "아무리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파견 오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사교류를 할 수는 없다"며 격앙하고 영천시에 파견 대상자 재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곧바로 28일 "절차 상 하자가 없고, 재협상을 할 경우 집행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며 또 간부공무원의 인사 발령을 취소할 경우 전체 52명의 부서장 인사를 다시 제고해야하므로 재협의는 불가하다"는 공문을 같은 날 즉각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제 의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장은 29일 즉각 재재의로 추가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 문서에서 조 의장은 이날 "영천시가 파견 공무원 人事 강행 의지를 밝힌 영천시 28일자 회신은 수용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9일 다시 영천시에 재협의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7월1일자 영천시 정기 인사(의회 파견 발령)에 의회가 반발해 28일 재협의를 요청하고, 다시 영천시가 28일 즉각 재협의 불가 방침을 회신하자 의회는 다시 29일 "영천시의 재협의 불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 영천시에 두 번째 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양 기관 모두 임기 하루를 남겨둔 상태에서 市와 議會가 이번 파견 인사를 두고 벼랑 끝에 섰다. 결국 의회는 시간 상 다음 의장(제9대)에게 바톤이 넘겨질 수 밖에 없는 처지


현재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각 1명씩 만 등록한 상태로 크게 변수가 없는 한 오는 7월1일 제9대 전반기 의회는 하기태 의장과 우애자 부의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제9대 임기가 시작되면 이번 파견 인사 문제가 또다시 연장선상에 놓이게 돼 새 의장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두고 재선들의 반발이 있어오던 터라 영천시와 의회간 이번 인사 파장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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