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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영천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뿌리 뽑겠다." 특별 징수팀 꾸려
  • 기사등록 2022-07-05 2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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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31일까지 市 자체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 강력 징수



영천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특별 징수에 나선다. 


市는 이달 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에 들어갔다.


지난 4,5월에 체납세 1차 정리기간 동안 市는 체납세 10억원 정리후 체납처분 8억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여전히 지방세 미납자가 많아 이번에 징수 독려반을 꾸려 적극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등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연계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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