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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새는 경로당 보조금 누구 책임일까?...개인 착복·횡령 의혹...오히려 공무원이 두둔 - -영천시, 경로당 보조금 관리 특단 대책 필요...-제보자, 市 관 내 425개 경로…
  • 기사등록 2022-07-13 22:06:24
  • 수정 2022-07-14 2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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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경로당 보조금 누구 책임일까?

-개인 착복·횡령 의혹...오히려 공무원이 두둔

-영천시, 경로당 보조금 관리 특단 대책 필요

-제보자, 市 관 내 425개 경로당 전수조사해야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해도 "환수 못한다"는 공무원

-앞뒤 맞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 공무 집행은 안 돼



최근 영천시 야사동 Y경로당(L회장, A부회장) 보조금에 대한 개인 착복 및 횡령 의혹(관련기사 3면)이 드러나면서 줄줄새는 보조금 관리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같은 보조금 횡령(부당사용 등)에 대한 수차례 민원제기에도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해 그 이유와 책임성까지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윗선을 의식해 민원을 무마하려 하거나 혐의자의 가족이 영천시청 전직 국장 출신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이는 시민을 대신하는게 아니라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경로당 보조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며 "이미 지급된 돈은 부정하게 사용되었더라도 환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아연실색이다. 그 공무원이 담당 과장이라면 그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더더욱 우려된다. 상관의 잘못된 방향이라도 지시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Y경로당 L회장(여)과 A부회장(영)의 보조금 부당사용과 착복 금액은 줄잡아 480만원에서 약 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을 아들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250만원의 소고기를 사먹으면서도 영수증도 남기지 않았다. 한 개의 카드로 동일 장소와 동일 시간에 비슷한 금액으로 2~3차례 중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편법 사용이 이뤄졌다.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물품 값을 따로 회원들에게 받아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아도 공무원의 정산에는 걸리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담당 과장이라는 공무원이 "민원인과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졌다. 누수 금액은 다 입금되었다. 부정사용 보조금은 환수했다. 경로당 보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 문제의 경로당 회장도 합의로 재 선출해 잘 해결되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한마디로 무책임한 해명만 늘어놓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물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장부나 보조금 사용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혈세를 대신 관리하는 공무원이 귀찮다거나 민원이 두려워 특히 윗선을 의식해 무마하려 했다면 이는 분명 직권을 남용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한 당사자와 함께 증거를 은닉한 공범일 수 있다.


또 다른 읍면동 경로당도 마찬가지다. 한 면사문소 면장은 우리지역 대부분 경로당도 비숫한 처지다고 말했다. 이번 Y경로당 관할 주민센터 담당도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르신들을 아무리 가르켜도 실행을 하지 않으니 이 같은 일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다"는 하소연이다.


지역에 425개의 경로당이 있다. 한 경로당에 년간 400만원에서 많게는 7~800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된다. 줄잡아 1년에 전체 경로당에 약 17억원에서 많게는 30~40억원가량 지원된다는 계산이다.



이 돈이 공무원 개인의 돈이 아니다. 어른을 공경해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공경해야 한다. 공무원이 이같은 부정사용을 파악하고도 그냥 어르신들이라 적당하게 넘기면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또 다른 민원만 파생시킬 뿐이다. 경로당은 경로당 명의로 발급한 통장을 사용해야한다. 보조금이 입금되는‘보조금 통장’과 기타 경로당 비용을 관리하는 ‘보조사업 통장’으로 분리해 사용해야 된다. 현금 인출도 안된다. 편법 카드 사용도 있을 수 없다.


전국 타 지자체는 쓰고 남은 보조금은 반납받는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거의 경로당 문을 닫았는데도 이번 Y경로당은 매월 꼬박꼬박 부식비가 지출됐다. 이번에도 동부동주민센터는 남은돈이 없다며 수입지출·을 딱 맞추어 잔액을 0원으로 정산받았다. 더군다나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며 반납을 받을 수 없다"는 영천시 담당 과장. 제발 앞뒤가 맞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공무집행을 하지않길 바란다.


경로당 보조금은 냉·난방비, 운영비, 간식비로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운영비와 간식비는 1년에 4차례 분기로 나눠 '보조금 통장'에 입금된다. 보조금이 아닌 보조사업이나 후원금, 회원들이 낸 찬조금, 회비 등은 같은 경로당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해야하며, 두 통장 모두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다. 특히 냉·난방비가 남았다고 운영비로 쓰면 불법이다.


이같이 경로당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어도 영천시 공무원은 오히려 혐의자를 두둔하기에 급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을 몇몇 운영진이 편을 가르고 권력자에 아부하며 자기들 배만 채워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하는 제보자는 "市 관 내 425개 경로당을 전수조사해 이번 기회에 영천시가 투명하고 건전한 경로당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일침을 영천시 책임자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경로당 보조금 사업은 국·도·시비로 편성되는 국비 보조금 사업이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무원이 모를 리 없다. 경로당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며 환수할 수 없다"는 공무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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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3-12-07 12:46:01

    경로당 실제 유지비로 월 40만원정도 나오고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한다는데 너무 뻥튀기뉴스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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