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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주차장... "카라반, 조리·숙박 못하게 해 주세요!"
  • 기사등록 2022-08-01 2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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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 카라반 주차장 점령에 일반차량 도로변 불법 주차로 밀려나

- 행정 당국, "주차장법 단속 근거 마련 못해 어려움 따른다"호소


▲ 카메라-본지 독자 K씨(54, 야사동)


지난 23일부터 임고 강변공원 물놀이장이 개장된 가운데 휴가철을 맞은 이용객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차량들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일삼아 강변이 몸살을 앓고있다. 이런 가운데 유일한 주차장을 카라반족들이 차지해 실제 이용객 차량은 도로변으로 밀려났다. 


지난달 27일 본지에 이같은 내용을 제보해 온 독자 K씨(54)는 "카라반들의 숙박행위로 주차장을 독차지해 정작 가족단위 일반 강변공원 이용객들 차량은 인근 도로변으로 밀려나 불법 주차로 휴일이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면사무소에 단속을 요청해도 감감 무소속이다"며 항의해 왔다.


실제 현장에는 20여대의 카라반이 주차장을 아예 가로로 차지하고 요리 등을 하고있어 일반 이용객의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시 공원관리 관계자는 "매일 단속과 안내를 하고있지만 주차장법과 공워니용 관련 법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면서 그러나 "계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반 이용객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 경찰에 협조를 의뢰해 우리 행정요원과 합동으로 주차장 숙박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있다"고 밝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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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2-11-04 11:11:07

    주차 방법이나 사용 방법을 알려줘야지 무슨 단속이냐 ㅎㅎ 카라반도 캠핑카도 차박도 텐트도 다 세금 내는 국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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