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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알림> 영천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님께
  • 기사등록 2022-08-11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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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영천신문 2022.8.11, 345호 12면 광고]</acronym>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

조합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재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적고자 합니다. 


2021. 4. 20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이사 및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른 대출약정이 2021. 8. 26 체결되었고, 지급 집행구조가 디에스파트너스와 ㈜동남의 날인만으로 가능함으로 결과적으로 횡령의 안전장치 없이 약정을 체결하여 총 대출금 280억원 중 약 116억원 가량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인출(횡령)되었습니다. 


2022. 6. 24일자 이사회와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과 계약해지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남이 본 조합에 100억여원에 대한 횡령 및 사기행위로 이는 조합에 이익을 해칠시 모든 민·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을 지고 사업을 철수한다는 책임이행확약서(2021. 8. 27)등에 따라 지난 6.28일자 계약해지 공문을 조합장, 비대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여 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7.28일자로 ㈜동남 관계자가 찾아와 당시 조합장과 감사1, 조합원1, 비대위원장이 입회한 가운데 감사가 금고문을 열고 동남측이 주장한 건축인허가동의서, 합의서, 체비지매매와 관련한 서류 등에 날인하였습니다.


이는 총회(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현 조합장 등이 사업계획의 변경, 법 제54조에 의한 체비지의 처분 방법 등은 정관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8조(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제21조(회의 정족수)등에 따라 의결되어야 함에도 정관의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의 운영비 1억8천5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故 김민석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조합의 명예 손상과 이익을 해쳤고, 변상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조합장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하고 배임(횡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임에도 조합장은 동남측과 이익을 같이하고, 일부 대의원을 규합하여 조합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본 사업을 방해하고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사실을 조합원에게 고지하오니 본 사업이 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8.

영천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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