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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영천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K씨 사망 후 재 추진 논란...조합 내부 내홍 격화 - --비상대책위(?) J씨="기사 나중에 쓰세요, 보도 전에 보여 달라" 강요 왜?
  • 기사등록 2022-08-11 16: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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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조합장="시행사 등 강압에 관계서류에 도장"..."대출금 연장위해 어쩔수 없었다(?)"

--반대 이사들="졸속 사업재개 방관하면 조합원 피해 더 늘어 날 수 있다" 우려

--현,시행사(D업체), 새 시행사(DH***)..."사실상 같은 회사 아니냐" 꼼수 지적 

--시행사·조합장 등="P건설(1군)이 영천에 아파트 조성 약속 'MOU' 


--비상대책위(?) J씨="기사 나중에 쓰세요, 보도전에 보여 달라" 강요 왜?

--대출금 상환 만기일 8월 26일...연장 안되면 대주단, 자금회수 불가피

--일부 이사·조합원, 조합장 및 시행사...쌍방간 고소·고발전 남발 초읽기

--영천시="걱정은 하지만 인·허가사항 외 조합 내부 상황 관여할 수 없어"




영천시 야사택지지구정리사업(이하 택지사업) 현, 시행사(D업체)의 실질적 대표(법정 대표는 부인 B씨) K씨가 100억원여 리스크를 남기고 지난 6월9일 사망한 후 중단됐던 택지사업이 재 추진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으로 또 한번 내홍이 격화하고 있어 사업 전망이 밝지않다.


특히 보름 후인 오는 26일이 대주단(금고 26개사)으로 부터 빌린 사업자금 280억원의 대출금 상환만기일이다. 이때까지 연장 승인이 불발되면 사실상 사업 중단(종료) 수순도 불가피해보인다. 때문에 조합장과 시행사 등은 사업 재개 강행을 위해 시기가 도래된 대출금 상환연장에 사활을 거는 반면 사업재개 반대 이사들은 "졸속 강행이 오히려 리스크만 더 키울 수 있다"며 충돌해 파행이 거듭되고있다. 


9일 현재 대주단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 연장과 관련해 이후 사업진행계획 등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로 원만하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연기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26개 참가 금고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하고, 의견 결과 불승인되면 대출금 채권을 상환받아야 하니까 법률적 수순을 밟게 될것이다"고 말했다. 즉, 이 경우 부동산 신탁과 체비지의 특수성으로 일반 경매가 아닌 공매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복수의 조합 관계자는 8일 "지금까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현, 시행사(D업체) K씨가 사망하면서 대출금 280억원 중 약 100억원 가량이 횡령 및 사기행위 의혹으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책임져야할 D업체가 사업수행 권리 해약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등 또 다른 일부 조합임원들과 결탁해 새 시행 예정업체(DH***)를 끌어들여 졸속 재계를 시도하려한다"며 "조합원 보호를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졸속 사업재기는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관계자들은 특히 "택지사업 현, 시행사인 D업체가 추천해 새 시행사로 계약한 DH*** 대표는 (사망)K씨(D업체)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DH***는 3년전에 설립해 K씨가 사망하기 한달여전 지난 5월11일 회사명을 (DH***)로 변경하고, 또 이 회사 사내이사를 지금의 D업체(대표)로 등재돼있는 등  현, 시행사(D업체)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봐야한다"면서 이들의 사업 의지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조합장과 사업 주체(D업체) 및 새 참여 시행사(예정)측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어떻게든 (정관상의 절차와 과정 보다)사업 재추진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시간이 없다"며 급속 강행 의지를 밝혀 그 배경에 또 다른 꼼수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 이사들로부터 제기됐다.  


--비상대책위(?) J씨="기사 나중에 쓰세요, 보도전에 보여 달라" 강요 왜?

--대출금 상환 만기일 8월 26일...연장 안되면 대주단, 자금회수 불가피

--일부 이사·조합원, 조합장 및 시행사...쌍방간 고소·고발전 남발 초읽기

--영천시="걱정은 하지만 인·허가사항 외 조합 내부 상황 관여할 수 없어"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지난 7월28일 280억원 대출 연장 및 사업 재계와 관련된 '합의서', '건축인·허가 동의서', '체비지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 강요에 못이겨 날인을 승인한것으로 알려져 쌍방 고소·고발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증폭되고있다.


사업을 강행 하려는 조합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및 새 시행사(DH***)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장 날인 서류는 맞다"면서도 "아직 계약한것은 없다. 강요에 의한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조합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조합장은 "택지사업이 중단되면 다 죽는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오직 택지사업 성공이 목적이다"면서도 "대책위원장(?)이 고압적으로 오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고하여 "협박에 못이겨 동의해 주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 이사들로부터 "정관 절차를 어겨 무효다"는 지적과 함께 조합장의 태도를 비난했다. 


앞서 '합의서', '건축인·허가 동의서', '체비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변경' 등은 정관 제17조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이다. 정관으로는 대의원회의가 일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변경과 주요사항은 불가하다. 


따라서 일부 반발 이사들은 "조합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이같은 항목의 일방적 결정은 정관 위반이다"며 반발하고 있고, 반면 비상대책위(?)는 총회 의결없이도 가능하다. 너무 오해하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써야한다. 체비지 처분은 대의원의결에서도 문제없다. 제가 대의원이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카톡방에 올려 대의원승인을 모두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일부 이사들은 "조합장이 조합 운영비 1억8500만원을 개인(K씨) 통장으로 인출해 지금까지 변상하지 않고 있는 등 조합의 이익을 해치고 있고, 시행사측과 결탁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직무유기와 배임(횡령)이 확실하다"며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속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발로 조합장 직인(인감) 등을 이사들이 내놓지 않자 조합장 측은 9일 오후 조합 사무실 금고(조합주요물품보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용물을 접수한 한편, 조합장 직인(인감) 도난신고를 내고 사업진행과 관련한 조합장 직인(인감)을 새로 등록하기위한 수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9일) 일부 이사(감사)는 조합장에 반발해 사퇴하고 "새 인감 등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조합장측 등의 사업강행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게 사퇴 이사들의 전언이다.  



결국 사업 강행측과 이를 문제삼는 일부 이사들간 법정시비가 불가피해졌다. 일부 이사측은 현재 D업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에, 또 조합장과 비상대책위원장, DH***대표 등 5명에게는 업무상배임으로 각각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합장과 사업강행 측에서는 일부 반발 이사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각각 고소하는 등 양측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사업 불안요소 발생에 영천시의 관리책임은 없느냐는 질문에 영천시는 "조합에 이렇게하라 저렇게하라 지시할 수 없다. 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이 잘 해결할 것으로 본다. 걱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시 인·허가사항 외에 조합 내부사항에는 특별히 관여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편, 일부 이사들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스스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임한 J씨는 본지 취재와 관련해 "(280억원 만기일 연장)잡음이 일어나면 안된다. 포스코유치는 거의 확정적이다. 앞서 (사망)K씨가 공사비 일부를 개인 사채빚 갚는데 사용해 리스크가 만들어 졌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상한 기사가 나가면 포스코(MOU)가 안 올 수 있고, 또 대출 연장도 어렵게된다"며 "기사를 보류해 달라, 보도를 하려면 사전에 기사를 먼저 보여달라"는 등 강요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 조합장은 이날(10일) 영천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 및 감사를 수신자로 한 대의원회 개최를 위한 소집을 통지하고 오는 16일 오후 5시 조합현장 사무실(안전교육장)에서 대의훤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시행사(D업체) 및 시공사(G 종합)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 공문 철회의 건, 시행사(D업체) 시행183시공대행 계약 연장의 건, 새 시행사(DH***)체비지·공동주택지 배배 계약의 건, 대의원 사임계 처리 및 예비후보 승계의 건, 기타 안건 등 5개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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