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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 청통면 치일1리 이장 선출 청통면이 직접 주관...관 개입 문제 없을까? - 마을비리 수면위로 부상, 제1 당선자(K씨)...법원에 자신의 이장임명 반려처…
  • 기사등록 2022-08-23 15:53:01
  • 수정 2022-08-23 2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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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제3보> 청통면 치일1리 이장 선출 청통면이 직접 주관...관 개입 문제 없나?

- 마을 비리 전모 수면위로 부상...마을 어르신, "이러면 안되는데" 걱정

- 제1 당선자(K씨), 법원에 자신의 이장임명 반려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제2 당선자(H씨), 임명 거부 당한 후 청통면 직접 주관 선거에서 재 당선

- 청통면이 주민총회 직접 주관(공고) 후 총회 없이 일방적 투표만 강행

- 정족수 없는 관 주도 주민투표 참여율 36.6% 대표성 논란 일 듯

- '행복마을' 보조금 부적절 사용 의혹 마을 이사 8명은 알고있었다?, 결국 사법당국이 해결


<제1보 보기>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이번에는 이장 선출두고 복마전...관 개입 의혹 도

이장 임명권자 청통면, 이러지도 저러지도...고문변호사에 자문 요청


<제2보>치일1리 이장선거 청통면·은해사 개입 의혹, "개입한 사실 없다" 공식 입장 표명

- - 마을 돈 4800만원 은해사가 대납 알고보니=마을기금⇒은해사⇒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이장 선거를 두고 불거진 '행복마을' 보조금 비리의혹(본지 344호, 345호 연속 보도)이 가시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청통면이 직접 마을 총회와 이장 투표를 주관해 적법성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마을 비리까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청통면이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앞서 치일1리는 직전 이장의 임기가 지난해 년말 종료되면서 두 차례(K씨, H씨) 이장을 선출했으나 두 이장 당선자 모두 청통면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했다. 제1 당선자 K씨는 선관위원장(노인회장)과 직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청통면에 이장 임명을 요청했으나 청통면이 이장과 선관위원장의 추천은 믿을 수 없다며 총회참석자 전원의 서명 회의록을 요구했다. 때마침 회의록은 사라지고 현재도 K,H씨 양측은 서로 회의록을 감추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여전히 진행형이다.


반면 이 와중에 앞서 제2 당선자 H씨는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구성해 추가로 단독 이장선거를 실시해 당선됐지만 역시 청통면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문서가 드러나면서(청통면은 관 개입 없다 주장) 논란이 가시화된 한편 또 총회 개최장에서 100만원 금품(물품) 제공 및 급조한 비상대책위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면의 유권해석에 따라 H씨 또한 이장 임명 추천을 반려당했다.(관련 사전 보도내용은 본지 7월28일자 344, 8월11일자 345호 참조)


▲ 19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치일1리 마을회관에서 청통면 직원 5명(면장 포함)이 마을 이장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청통면이 직접 마을총회 개최를 주관한 후 총회는 하지 않고 곧바로 19일 이장 찬반 투표만 실시해 또다른 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앞서 제1 당선자 K씨는 이달 17일 대구지방법원에 청통면을 상대로 자신의 이장임명 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한 임명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청통면은 지난 19일 직접 주민총회를 소집해 세번째 이장(H씨)을 선출해 앞서 절차 위반으로 임명을 반려했던 H씨를 지난 22일 새 이장으로 임명(임명장은 25일 전달)했다. 만약 K씨의 소송에서 청통면이 질 경우 관 주도적 이장선출과 두 명의 이장이 탄생할 수 있어 큰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7월달까지 두명(K씨와 H씨)의 이장 임명을 거부한 청통면은 이장선거 논란 8개월만인 지난 8일 직접 치일1리 이장 후보자 등록 및 선출공고(영천시 청통면 공고 제2022-6호)하고 4일간(1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앞서 이장 임명이 거부된 H씨 1인을 유일한 후보자로 이장 적임자 찬반 주민투표를 붙인것.


결과는 총 유권자 150가구 중 투표 참석자 55가구로 이중 찬성 52가구, 반대 1가구, 무효 2가구로 H씨의 이장 선출을 확정지었다. 투표율(주민참여율)은 36.6%에 불과했다. 청통면은 강행해 22일 H씨를 이장으로 임명(통보)한 후 오는 25일 임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때문에 청통면(관개입)이 주민총회를 직접 주관한 사실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청통면은 당초 현수막에는 총회를 개최하기로 해놓고, 총회는 생략하면서 공무원 5명(청통면장 포함)이 19일 후보자 1인(H씨)에 대한 일방적 찬반투표를 붙인 것.


때문에 면이 직접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도 적법성 논란이지만 총회 개최 현수막과 공고문을 홍보해 놓고 총회가 아닌 주민 투표를 붙인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민을 속인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불거진다. 거기다가 주민 참석율 36.6%의 대표성과 투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청통면은 "마을에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나 해결이 안되어 투표만 바로 실시한 것으로 적법성 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치일1리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주민 대표인 이장과 선관위원장(노인회장)이 인정한 K씨에 대한 이장임명을 거부한 것은 청통면이 스스로 현직 이장과 선관위원장을 부정한것이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주민들 일에 관이 마음대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 이장과 반장이 뭐 필요하며, 이는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남을것이다"며 우려하고 나섰다.또 "청통면의 이번 우리마을 이장선거 주민총회 개최는 도저희 묵과할 수 없는 관 개입이다"면서도 직접 나서기를는 꺼려했다.


여기에 K씨는 변호인측의 의견을 들어 "청통면이 주민을 속인것이다. 현수막과 공고(영천시 청통면 공고 제2022-6호)에는 주민총회를 한다면서 실제는 총회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만 붙인것은 우리 주민을 속인 것이고, 또 투표 방식도 정족수 표시도 없이 참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것은 10명 참석에 6명이 찬성하면 되는 것이나 다름 없어 대표성이 없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통면은 투표 당일 본지 취재에 "정족수는 상관 없다. 투표 참석자 중 과반수만 넘으면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투표 참석자들은 총회 없이 두시간 동안 투표장에 오는 순서대로 투표만 하고 돌아갔으며, 현장에서는 기자 취재를 방해했는가 하면 심한 욕설을 하는 주민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까지 니편내편으로 갈라져 묵은 마을비리까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로 치닫고있다. 앞서 2019년 정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개발사업인 ‘은해로운 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해 미해결 공금유용 부분이 다시 재점화할 조짐이다. 또 2016년에 조성한 '행복마을'(3억4800만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도 설립 당시 사업비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청통면이 최근 새로 임명한 H씨와도 무관하지 않아 논란이 더 가중될 우려까지 나온다. H씨가 정리한 장부와 '행복마을' 통장 입출금 내역이 맞지않기 때문이다. 또 이 사업은 당초 지하 1층과 지상2층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보조금 변동 없이 지하 없는 지상 2층만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마을(치일1리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7.10.30. 영천시로부터 보조금 1850만원을 받아 2017.11.2. '행복마을' 전기공사 대금으로 Y전기에 100% 그대로 1,850만원을 지불했다. 그리고는 2017.12.5. 1000만원을 찬조금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부에는 이 돈을 이사 1인당 125만원씩 8명(합계 1000만원)의 출자금으로 입금 기재돼있다. 8명의 이사들이 모두 알고있었다는 대목이다. 일부 임원들과 관계자들은 이 돈이 통장으로 입금돼 있는것으로 본지에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통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대금이 지급된 2017.11.2.부터 장부에 기재된 2017.12.5.사이 1000만원의 통장 입금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1000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도 2018.1.3.자 잔고는 장부화 통장이 동일하게 5,232,356원으로 딱 맞추어져있다. 장부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영천시의 보조금 관리감독(정산)이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문제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에는 이같은 유사 사업비 지출이 더 있는데다 소수의 이사들은 "다른 일부 사업들도 전기사업 대금과 비슷하게 지출됐으며, 이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두 동의한 것인데 문제가 되느냐"는 반문을 던지고있다. 이번 보조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더 확대될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다.


본지 확인결과 이같은 유사대금 지출은 2017.1.13 개인명의로 1400만원, 2017.7.3. 설계용역비 등 7천140만원, 2017.9.29. S종합건설에 1억1천6백34만9천원, 2017.12.26. G가구에 14,998,500원, 2017.12.29. 욕실 타일 대금으로 14,703,960원 등이 모두 재 검증 대상으로 부각되고있다.

한편, 본지 취재와 관련해 장부를 주도적으로 맡아 온 새 이장 당선자 H씨측은 본지 취재를 정식으로 거부했다. 반면 일각의 마을 임원들은 "이번 논란은 마을 비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서로 반목과 마찰만 난무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번 기회에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특별 당부와 함께 또 다른 일각의 주민은 "차라리 사법당국에 고발해 철저히 잘못을 가려 다시는 이같은 보조금 농락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며 강경한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치일1리 이장 선출에 청통면의 개입이 정당화 될것인지 또 마을 비리가 어디까지 폭로될 것인지는 K씨가 청통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맞물려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공은 법원과 사법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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