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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분석] 영천의 대장동으로 알려진 '영천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말 - 수상한 대출금(280억원)의 흐름...신탁회사로 바로 입금되지 않은 이유는?
  • 기사등록 2022-08-25 2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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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본지가 입수한 자료와 21일 야사지구토지정리사업조합원 총회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 보도한다. 따라서 별도 관계자 등의 추가 반론은 게제하지 않는다. 조합측 직원의 강한 총회 취재 거부에도 불구하고 121억원의 사업목적외 집행(관계자 사망)이 리스크가돼  현재 중단된 사업을 그래도 계속 이어가려는 사업강행측과 이를 막으려는 조합 내부를 잘아는 일부 소수의 이사 및 조합원들의 극한 대비점을 보도한다.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당장 조합원들의 땅(체비지)이 공매로 날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업강행측이다. 당연히 조합원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을 강행하려는 현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총회다. 반면 사업을 더 지속했다가 "손가락을 자를 일을 더 진행하면 나중에 손목을 잘라야 한다"는 일부 소수의 이사들과 조합원은 여기서 이 사업을 멈추길 원한다. 하지만 속 내용을 잘 모르는 다수의 조합원들에 밀려 결국 총회에서 이 사업을 중단사태로 만들어 온 현 집행부의 사업 강행쪽으로 총회는 막을 내린다.  <편집자 주> ]



- 동남 실질적 대표 망)K씨 "121억원 목적외 사용" 주장...K씨 사망 후 사업 중단 

- 속살 드러낸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손가락 자를 일 더 나가면 손목 잘라야"

- 작은 손해 일 때 사업 (일시)중단하자는 일부 조합원과 이사들

- 체비지 팔아서라도 대출금 상환 연장과 사업 강행하려는 시행·시공 및 조합측

- 이도 저도 아닌 다수 조합원들, "중단하면 큰일난다"며 사업 지속 강행에 동의

- 시행대행사 변경, 동남에서⇒대출금(280억원) 차주 DS****(동남 B씨의 조카)

- 체비지(공동주택지) 345억원에 매각, (주)동남에서⇒DH***(사내이사 B씨)에

- 대의원 수, (정관)조합원수의 1/10이상...조합원수 292명, 현 대의원 수 29명(결원1)

- 현, 임원 현황...조합장1, 이사1(예비이사1포함), 감사2(예비감사1포함)

- 총회일기준 예비이사 1인 제외 이사 전원(5명)과 감사1인 사임

- 이상한 돈 흐름...대출금 280억원 신탁사로 들어가기 전 108억 빼 돌려

- 우발채권 많다며 시행대행사 조카에게 넘긴 동남 결국 파산신청 갈까?

체비지 매각..."총회 의결권 아니다" 조합직원 

조합장 배임 및 직무집행정지 법원에 피소

- 택지사업 방해자 누구?..."사업 반대하는 이사들, 자기들 이권 때문이다"

- 채비지 또 다른 근질권 설정(100억원) 확인 돼 새국면 되나?

- 동남과 시공사 간 이면계약...공사비 부풀려 40억원 되돌려 받는다?

- 사업 강행하려면 최소한 사고 금액 120억원은 다시 갖고와라

- 수상한 대출금의 흐름...신탁회사로 바로 입금되지 않은 이유는?

- 신탁계약은 굴종계약...채권단 채무 완벽한 변재까지 무한 담보 제공해야

- 사실상 담보물건 체비지 사실상 신탁회로 소유권 넘어가 

- 조합 S본부장 채용 추천한 Y모씨...영천시에 사업부지내 공공건물 우선 조성 주장


▲ 21일 오후 2시 영천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체비지매각을 조건부 승인했다.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시공사(K토건) 부도로 법정관리로 넘어간 후 2019년 4월 공사 중지 13년 만에 (주)동남(현 시행대행사)이 참여하면서 다시 재개된 영천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택지사업)이 지난 6월9일 시행대행사 동남의 실질적 대표(K씨)가 사망하면서 121억원의 리스크를 남기면서 재개 3년만에 또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조합 관계자들(택지사업 중단 요구)에 따르면 "사망한 K씨와 관련해 목적외 사업자금 유출이 무려 121억원에 달한다"며 "지금까지 사업을 주도해 온 망)K씨와 동남 법인대표 B씨(K씨의 부인)가 사실상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이들은 "이같은 리스크 해결 없이 문제를 야기시킨 주체들이다. 다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택지사업 일단 중단을 외치고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 조합원들은 사업 강행에 동의했다. 


◆리스크 안고 택지사업 강행에 동의한 조합원들...그러나 불안은 가시지 않아


사업 중단을 외치는 일부 이사들은 "택지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다음을 위해 여기서 일단 멈추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며 "지금 작은 손해를 볼 때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업 중단에 뜻을 같이했다. 즉, "더디지만 안전을 위해서 2006년 K토건 부도처럼 사업을 중단시키고 법정관리 후 새 시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들은 결국 사업 강행측 집행부 중 조합장을 직무집행정지하고 업무 및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또 시행대행사 대표(B씨)와 B씨를 사내 이사로 둔 또 다른 회사(DS***대표)를 사기, 위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조합장과 동남, 차주 및 시공사, 대다수 조합원, 영천시 및 대주단 등은 사업 강행을 희망한다. 그 이유는 "사업 중단은 즉각 조합원 피해로 이어진다. 지금 리스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잘잘못(형사 고발)은 일단 오는 26일까지인 대출금(280억원)의 상환 만기부터 연장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따져도 된다."는 주장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업 진행은 어쩔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이 때문에 사업 계속과 중단을 놓고 지난 21일 오후 2시 영천시평생학습관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 결과 시행대행사 변경, 체비지(공동주택용지) 매각 등 4건의 상정안건 중 체비지 매각과 시행대행사 변경 두 건만 처리하는 등 대부분 조합원들은 전체 292명의 조합원 중 173명(서면동의 포함)이 참석해 사업강행 97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68표로 사업 강행을 선택했다. 



◆공동주택용지(체비지)매각 승인 논란


하지만 이날 조합원들은 핵심 사안은 공동주택용지(체비지) 두 필지(11,007.1평) 345억원 매각이다. 결론적으로 이 건도 찬성 155, 반대 15, 기권3표로 조건부 승인 했다. 조건은 체비지 매매계약서 등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매각하는지에 대한 문건을 공개하고 조합원이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서류 검증을 받는 것이다. 승인 조합원들은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향 후 검증이 안되면 이번 승인은 무효라며 속기록에 기록해 줄것"을 요구했고 사업 강행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조합 직원(S씨는) "지난해 7월26일자로 체비지 매매계약이 되어있다. 신탁회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독려했다. 총회 진행 관계자도 "사업이 완공되면 어차피 체비지는 조합원의 땅이 아니다. 대출금 280억원은 땅을 팔아서라도 갚고 사업을 해야지 방법이 없지않느냐"며 "조합원 여러분은 (환지정리된)땅만 받으면 되는것 아니냐"며 강요하 듯 사업 강행의지를 나타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조합원은 "이렇게 말로만 하고 도장 다 찍고난 다음에 잘못되면 보상할 수있나? 지금까지 계약서와 모든 문서 확인절차 없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아파트 부지 팔고나면 끝이지 않느냐? 하다 못해 계약서 정도는  (PPT)띄워놓고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라"며 반박했다.   


여기서 사회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합원)체비지 매각 승인은 사업기간 연장(대출금 상환연장)의 필수요건이다. 전체 큰 틀에서 의결해 주시고, 또 계약서 세부 내용들은 대의원회의에 위임해 주시고, 조합원님들은 대의원회에 세부내용을 체크해 달라면 되니까 이런 조건부로 이번 체비지 매각 건은 대의원회에 위임해 주시는것으로 승인하면 (대출금 상환연장)가능할것 같다"며 추인해 줄것을 부탁했다. 


◆체비지 매각..."총회 의결권 아니다" 조합직원 


여기서도 또 조합원은 "체비지 매각과 사업변경건은 총회의결권이다. 대의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정관에도 나와있다."고 주장하자 사회자는 "(체비지 매각)일단 대의원회에서 가능하다"며 맏받아 한 때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비상대책위원장은 "나중에 체비지는 우리땅이 아니다. 그것을 팔아서 우리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찬성하실지 반대하실지 선택하면 된다. 저는 어차피 우리땅이 아니니 팔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345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된다" 며 조합원의 항의에 불쾌한 반을을 내비추며 "반대 안하시면 좀 밀어주세요"라며 강한 톤으로 응수해 한때 질문과 답변이 격화되기도했다. 


결국 이 안건은 "어떻게하든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한다"는 진행자의 발언과 조합직원(S씨)의 "이 건은 총회 의결이 아니다. 사업변경도 아닌 계약변경이다"고 강조하고, 여기에 더해 비상대책위원장 까지도 "이 안건은 총회에 붙이지 않아도 되는것인데 하도 말이 많아서 안건에 올린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앞선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고 체비지 매각을 일단 승인하면서 총회는 사업강행으로 일단락 됐다. 이날 부의 안건 중 조합장과 임원 선출건은 차기 총회로 넘겼다.  



◆택지사업 중단사태와 사업 주체 구성 요소

◆사업 중단의 책임 시행사 동남을 배제시키려 했던 조합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중단 사태를 생산한 리스크를 안고  사망한 K씨는 시행대행사 동남의 남편이다. ▲K씨의 부인은 동남의 대표 B씨. ▲총회에서 무능으로 사퇴를 종용받은 조합장, ▲280억원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 26개사 대주단, ▲무궁화신탁, ▲280억원 대출 차주 DS**** ▲동남으로부터 체비지(공동주택용지)를 매각(권리) 사들인 DH***(사내이사 B씨), ▲조합과 동남으로부터 시공계약한 G종합건설 ▲G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관계인 Y건설 ▲새 조합직원 S씨 ▲기타 K씨 등과 관련된 돈거래 개인 또는 기업 등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적 요소다.


지난 6월9일 K씨의 사망으로 조합으로부터 사실상 동남의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동남은 조합으로부터 2022.6.28. 조합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시행대행사 해지통보를 받는다. 그러나 동남(대표 B씨)은 7.15. 즉각 반발했다. 반발 사유는 오히려 조합이 사업진행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8월21일 총회때의 조합 사업강행 의지를 나타낸것과는 정반대 사유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복마전이 벌어진다. 새 시행사를 찾아 택지사업을 지속하려는 조합측과 계속 택지사업을 지배(유지)하려는 동남의 권리가 충돌한 것이다. 이 때만 해도 조합측은 동남을 배제시키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조합측이 더 사업강행을 주장한다.


◆사업 강행을 외치며 대출금 연장에 목매는 이유


문제는 2022.8.26.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대출금(280억원) 상환만기일이다. 채 일주일밖에 남지않아 코앞에 다가온 대출금 연장이 불발되면 사실상 택지사업은 여기서 종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느측의 희망이다. 대주단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금 회수절차를 밟을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바로 대출금 280억원을 빌릴때 담보로 제공한 조합원들의 체비지가 모두 공매절차를 밟게 되면서 조합원들은 이유도 모르게 땅만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연장이 안되면 사실상 중간에 끼인 차주 DS****와 동남, 조합장 등 대출금 연대보증인들도 당장 파산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택지사업 강행은 필수다. 이번 사태의 잘잘못을 가려 몸집을 가볍게한 후 다음 기회에 새 시행사를 끌어들여 사업 성공을 기원했던 몇 안되는 일부 이사들과 조합원들은 관련된 리스크를 털기위해 사업 일시 중단을 주장했다. 


반대로 위기에 놓인 연대보증인 등 막대한 피해 예상자들은 사생결단으로 자신들이 포함된 사업강행에 사실상 목숨을 건 것이다. 그 첫 단초가 바로 대출금 상한기일(2022.8.26) 연장이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은 우왕좌왕으로 이편을 들었다가 저편을 드는 등 설왕설래해 비난을 받고있다. 



◆10원도 받지않았다는 조합장 월 500만원...3년간 월 평균 3백5만원

◆"무능력한 조합장,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조합장 배임 및 직무집행정지 법원에 피소


"조합으로부터 10원도 받지않고 오히려 자신의 돈 수억원을 들여 아직 받지도 못하고 오직 택지사업 성공만을 위해 봉사했다"는 조합장, 사표를 던졌다가 다시 반려한 조합장,  동남을 시행대행사 해지시켰던 조합장, 강압에 못이겨 대출 관련 준비 서류에 도장 찍은 조합장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동남을 끌어안고 있다. 사고 직전 동남의 고문을 맡았던 S씨를 이제는 조합 직원(본부장)으로 직권으로 채용해 사업 강행에 앞세웠다. 


하지만 조합장의 발언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를 분석하면 조합장은 2020.10.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500만원씩의 급여를 받아가는 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모두 1억1천만원을 받는 등 월 평균 3백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원도 받지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합운영비 중 1억8500만원을 망자 K씨에게 임의로 차용해 주고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해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것으로 알려져 당시 상무와 함께 현재 배임혐의로 사법당국에 피소됐다. 


또 조합장은 "2022.7.28. 사업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대출금(280억원) 상환 연장을 위해 조합 사무실을 예고도 없이 찾아 온 동남과 대출금 차주 DS****, 체비지를 매각권을 받은 DH*** 등이 조합장 직인이 들어있는 금고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열쇠업자를 대동해 강압적으로 자신을 협박해 이를 이기지 못하고 동의서에 날인했다"고 앞서 밝힌바 있다.  


이 과정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의원 동의를 받았으니 오늘(7.28.)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함을 질렀고, 영천시청 관련 과장 및 담당과 경찰 등도 이날 다녀갔다"며 본지에 이같이 설명한 바도 있다. 이 같은 사유로 일부 이사들로부터 이달 초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서가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총회에서 복수의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무능해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다.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않고 대안도 없으니 이제 그만 (조합장)자리에서 내려와 달라"고 성토하기도 했지만 조합장은 꿋꿋하게 버텼다. 사업을 강행하려는 조합장과 동남 및 DS****는 대출금 연장을 위해서도 지금 조합장 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럴 여유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 말미에 결국 다음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을 하기로 정했다.

 

◆공동주택용지(체비지) 누가 누구에게 매각하나

◆사고 업체인 동남(대표 B씨)가 B씨에게 체비지 매각하나?

◆사고업체 고문을 이번에는 조합 본부장으로 채용한 조합장

◆사업 강행하려면 최소한 사고 금액 120억원은 다시 갖고와라


또 이사 및 일부 조합원들에게서 동남과 관련한 대출금 차주 및 체비지 매각대상 DH***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씨 사망 후 사실상 동남은 K씨 부인 B씨가 지배하고 현재 택지사업 강행을 주도하고 있다. 280억원 대출금 차주인 DS****의 대표가  B씨의 조카로 알려졌고, B씨가 선택한 체비지 매각대상 업체인 DH*** 대표는 망자 K씨의 측근인데다 B씨가 사내 이사로 확인됐다. 


결국 일부 이사실을 아는 이사들은 "공동주택용지(체비지)를  B씨가 B씨 자신에 매각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문으로 이는 "사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폭로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이같은 꼼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특히 최근 조합장이 직권으로 채용한 새 직원 S본부장에 대해서도 이들 이사와 조합원들은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S부장은 앞서 사망한 K씨(동남)의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는데 조합과 관련이 없는 Y모씨가 추천하고 전 조합상무까지 가세해 채용했다"고 밝히면서 "어제는 동남 고문 오늘은 조합직원인 S씨가 특채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 S씨는 본지 취재를 강력하게 막아섰다. 


앞서 총회 자리에서 한 조합원은 "동남의 이번 사태(리스크)를 감안하면 대출금 280억원 중 남아있는 사업비는 70억원 뿐인데 적어도 사고 금액인 120억원은 다시 갖고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현재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 되는데 나중에는 손목을 자르는 일이 될것이다"며 이번 사업 강행에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사업을 강행하려는 조합장과 동남, 그리고 차주 및 DH***측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택지사업 방해자 누구?..."사업 반대하는 이사들, 자기들 이권 때문이다"

◆체비지 또 다른 근질권 설정(100억원) 확인 돼

◆동남과 시공사 간 이면계약...공사비 부풀려 40억원 되돌려 받는다?


반면 사업 강행측은 "어떻게라도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사업은 강행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지출은 조합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니 믿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도 "사태가 이지경이 된것은 (사업 반대)몇몇 이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이날 총회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반대 이사들을 맹 비난했다. 


한편, 이번 택지사업 중단사태로 사업강행측과 사업중단측은 상호간 고소·고발전이 전개될 양상이다. 현재 일부 이사들과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전 상무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을 상대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또 동남대표 B씨와 B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체비지 매각 대상 업체 DH*** 대표를 각각 사기, 위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반대측에서도 택지사업 업무방해 등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쌍방 고소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대출금 280억원은 전국 새마을금고 26개사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무궁화신탁을 경유해 택지사업지구 체비지 47필지 53,726.9㎡(약 1만6000평)는 담보로 저당됐다. 체비지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무궁화신탁에 있어 사실상 소유권은 넘어간 상태다.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100억원 가량의 근질권이 체비지인 아파트용지 2필지(11,007평)와 주차장부지 2필지(약490평)에 각각 계약된 것으로 파악된다. 두 건 합계 금액은 1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권 체비지 목록은 B1-1, B2-1, D1-1, D2-1으로 조합은과 동남은 2020.1.8.이후 질권자의 승인 없이 질권 부지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2021.8.26.자 신탁계약 또는 2022.7.26.자 동남과 DH***간의 체비지 매매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또  G종합건설과 동남(K씨)간 공사금액을 부풀린 이면계약이 따로 존재하는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공사금액은 약 15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남과 시공업체 공사계서상에는 225억원에 책임시공을 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면계약에는 185억원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어 40억원의 리베이트를 동남이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밝혀진 이 이면계약은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수상한 대출금의 흐름...신탁회사로 바로 입금되지 않은 이유는?

◆신탁계약은 굴종계약...채권단 채무 완벽한 변재까지 무한 담보 제공해야

◆사실상 담보물건 체비지는 사실상 신탁회로 소유권 넘어가 

◆조합 S본부장 채용 추천한 Y모씨...영천시에 사업부지내 공공건물 우선 조성 주장


또 대주단에서 대출금(280억원)이 실행될 당시(2021.8.27) 신탁회사로 넘어가야 할 대출금이 B씨의 조카인 차주 DS****통장으로 입금 되면서 이날 하루만에 순간적으로 약108억원이 빠져나간 후 같은 시각에 남은 잔금 171억8000만원만 뒤늦게 무궁화신탁사로 정상 입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탁사와 마을금고 그리고 차주 및 망자 K씨 간 알수 없는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순수하게 망자 K씨와 관련해 사업목적외로 빠져나간 금액만 다섯곳에 무려 85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이상한 돈 흐름은 K씨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게 금융 전문가의 지적이다. 어차피 고소된 사건인 만큼 사법당국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하는 이유다.


이를 두고 총회 자리에서 조합직원(S본부장)은 " 280억원이 신탁회사로 가야(입금)되는데 차주(DS****)인 장 모씨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이날(280억원 대출금 입금되는 2021.8.27) 오후 5시경에 거기서 돈 107~8억원이 날아갔어요" 라면서 "K씨(망자)하고 새마을금고, 신탁이 결탁했다. 이것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대출금 연장(26일 못받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라고 발어해  장내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본지가 신탁계약의 종속 문제도 살펴봤다. 본지가 입수한 신탁계약 제13조에는 신탁부동산이 새마을금고의 채권보전에 부족함이 발생하면 수탁자(신탁)가 인정할때까지 조합은 새마을금고 채권확보를 위해 신탁계약의 추가목적물을 제공하도록되어있어 일부 이사들로부터도 종속 굴종계약 지적을 받고있다. 또 제19조에는 담보물건의 처분도 신탁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미 수대출자들이 계약을 위반해 사업자금을 사업목적외로 인출했기 때문이다. 


대출금 신탁담보와 관련해 토지 담보제공자(위탁자)는 조합이고, 우선 수익자는 새마을금고다. 이를 조합장이 계약서에 날인하므로써 사실상 조합원의 체비지(신탁 부동산)는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갔다. "이 모두 고의 아니면 무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는게 일부 이사들의 주장이다. 총회 자리에서 조합 직원(S본부장)은 "무능한것도 죄라"며 "조합장 등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천시와 대출금 대주단, 일반 영천시민, 대부분 조합원, 그리고 사업 강행측은 모두 택지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있는 가운데 조합 S본부장 채용을 추천한 Y모씨는 "영천시가 택지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공공건물(동부동사무소 등)을 우선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편부터 세부 건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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